법과 생활
1. 강제인가의 의미
개인회생절차를 제외한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로부터 3/4 이상, 회생채권자로부터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통상 10년분할 상환으로 변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권리보호조항제도(흔히, '강제인가'라고 함)는 변제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조나 회생채권자 조 중 일부 조에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조에서는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인들에게 끼칠 손해가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재량(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인가의 사례]
2. 변호사의 TIP
강제인가결정은 법원의 직권(재량)사항이다. 법원이 개입해서 회생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신청권은 없다. 그리고, 법원이 강제인가결정을 하여 인가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고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3마2488 등).
여기서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 채무자의 적극적인 노력 등 여러 요소가 종합되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강제인가의 필요성을 해당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회생제도의 취지, 다수 이해관계인이 입게 될 손해, 부동의하는 채권자의 동기와 목적, 청산배당율과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율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사안을 정리하여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진술하였다.
사실 필자는 그 이전부터 재판부, 관리위원, 부동의한 채권자 등과 오랜 협의를 하였고, 부동의한 채권자의 협력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채권자는 결국 부동의로 의결하였다.
강제인가는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해당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인가결정을 통해 다수의 이해관계인 보호가 더 중요하고, 채무자가 여지껏 노력해 온 사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염두해 두고 있는 채무자들은 사전에 강제인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