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파산선고는 법인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법제305조 제1항).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은 기업 또는 개인인 채무자가 직접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정한 목적(공정한 배당 등)에 의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제294조 제1항).
1. 파산채권자의 신청
채권자는 우선변제권 유무, 변제기 도래 유무, 조건 성취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둘 필요도 없다.
2. 별제권자의 신청
별제권자란 담보권(근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 등)을 가진 채권자를 말하는데, 별제권은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수 있으나 별제권자의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별제권자도 담보물에서 전부 변제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별제권을 포기하고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제413조).
3. 재단채권자의 신청
임금, 퇴직금 등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다. 때문에 파산선고의 신청을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수 있겠으나 법제294조에 의하면 채권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재단채권자 또한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타 신청권자
외국인, 외국법인인 채권자는 내국인, 내국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채권질의 경우 질권자가 파산신청권을 가지고, 채권질의 설정자인 채권자는 신청권이 없다.
5. 준비사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1) 채권의 존재, 2) 파산원인을 밝혀야 한다. 파산선고시에 위 두 요건에 대해 소명이 되어야 하는지, 증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하면 된다. 소명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는 정도의 증명을 말한다.
채권자의 채권은 파산선고시에는 존재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소멸해도 관계없다. 파산절차는 신청 채권자 뿐만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6. 채무자의 대응
채무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1) 채권의 부존재, 2) 파산원인의 부존재를 증명함으로써 파산선고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지급불능 내지 지급정지 등 채무초과상태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지급불능이 아닌 사실과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