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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7. 2019

보전처분,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과 생활

https://www.youtube.com/watch?v=mf-RF4LUcGA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사실만으로 소송절차, 강제집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업 또는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 이해관계인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발령하거나(법제43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해야(법제45조 제1항)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의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1. 보전처분이 소송절차 등에 미치는 영향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이고 채권자(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에는 영향이 없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개시결정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편파적인 행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회생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두기 위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의로 채권을 변제하지 못 하도록 '묶어'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전처분(처분금지보전처분)은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등에 기재가 되므로 그 이후에 등기, 등록을 마친 사람은 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등기 선후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선후를 따져 유효 여부를 살펴야 한다. 


보전처분은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재금지 등 채무자의 여러 행위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강제집행, 상계,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는 영향이 없다. 




2. 포괄적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법원의 직권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법제45조 제1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이 있은 후 또는 보전처분과 동시에 할 수 있는데(법제45조 제2항), 실무적으로 거의 동시에 같은 날에 발령하고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신규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없고, 기존에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만으로는 사업계속을 할 수 없다거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취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예컨대, 법인의 주거래 계좌가 가압류되어 있어 인출이 안되는 경우 운전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취소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해소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다. 




3.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절차, 채무자 재산에 관한 행정청에서 계속중인 절차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법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소송, 강제집행 등, 체납처분 등이 중지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도 중지대상이다.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현재 상태로 동결(중단)되고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에 위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가 된다. 위반 집행행위,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중지명령 발령 이전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취소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중지명령은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신청하는 것은 중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새로운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중지명령 결정문은 해당 집행기관(법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집행완료 이후에는 중지대상이 없으므로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유효하다. 집행완료시기는 개별 집행방법에 따라 다른데, 경매대금이 교부 또는 집행된때,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완료의 신고, 전부명령의 경우 확정된 때 등이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4.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중지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제44조 제4항). 회생신청 채무자는 중지명령만으로 회생을 위한 효과를 얻기 힘든 경우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경매 등을 취소할 수 있고, 강제집행 등의 시기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취소명령이 발령되면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명령에 대해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즉시항고 등의 방법이 없다. 


* 변호사의 TIP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시까지 통상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각급 법원마다 개시결정시까지의 시일은 조금씩 다르고 1개월을 넘기는 것이 통상이다. 따라서,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의 중지, 취소를 별도로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계속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의 사용(주거래 계좌에 예치된 현금의 인출 등), 영업용 주요자산(공장, 기계 등)에 대한 경매절차 등의 중지 및 취소 등이 회생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하여질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시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개별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취소신청을 별도 검토하고 있다. 


회생은 사업계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등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면 사업에 장애가 발생함은 물론 회생절차의 진행 또한 원활하지 못 하게 되므로 개별 강제집행 등의 종류와 진행단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중지 내지 취소의 필요성을 염두해 두고 절차에 임할 필요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5-yjVHMfzM

https://www.youtube.com/watch?v=Lo1WC1Tbr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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