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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0. 2019

음주운전과 형사재판

법과 생활

2019. 6. 25.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규정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가 이전  정지처분기준 0.05%에서 0.03%으로 변경된다.


법정형도 개정이 있을 예정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03%~0.08%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0.08%~0.20% : 1년이상 2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0.20% 이상 :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된 전력이 2회까지는 검사의 약식명령(정식형사재판없이 벌금형으로 처벌)에 의해 처벌되고,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사재판절차를 거치도록 실무가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소위 '삼진아웃제'라고 해서 음주운전행위로 처벌전력이 3회 이상이 될 경우 약식명령단계로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삼진아웃제에 해당하게 되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정상참작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삼진아웃제에 걸려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에서 처벌되게 되므로 이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사고에 기한 사망사건이 빈번해 지면서 법감정과 사회적 여론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주의로 형성되면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되었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음주를 했다면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제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상 정상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금주, 절주상담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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