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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3. 2016

법대로 하자!?

윤소평변호사

# 법치주의

왕권시대, 군주시대, 군정시대 등을 거쳐 입헌주의 즉,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가 성립되고 입헌군주제를 거쳐 민주주의가 도래하고 법치주의로 이어지는 역사를 거쳐 왔다.

그런데, 법치주의 하에서는 법이 없으면 행정기관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또한 예산법률주의라 하여 예산은 법률이 없으면 집행이 될 수 없다. 물론, 법이 있더라도 국가의 재정이 어려우면 현실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있어도 그 실행수단이 없다.

법치주의가 최근에는 상당히 왜곡되어 법률만능주의로까지 변화되고 있고, 영미법계의 문화적 풍토가 스며들면서 소송하기를 꺼리지 않는 문화까지 발생하고 있다. 

# 법대로 해!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분노를 참아내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법대로 해', '소송하면 이겨',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는 등의 말을 한두번쯤은 해 본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것과 법대로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최후로 보류해 두어야 한다고 본다.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상 법대로 처리했을 경우 예상했던 결과대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법대로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법률을 두고, 제3자의 개입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소한 자의 스토리가 정의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과거에 그 사실이 존재하였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다. 


'법대로 하자'라는 것은 '한번 싸워보자'는 말, 그 이상도 아니다. 


미래예측적 법률은 없다.

# 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 한다.


'각주구검'.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물에 빠뜨렸는데, 그 검이 빠진 자리를 배에 새겨 두어 후일 찾고자 한다는 성어이다. 이는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 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우를 범한다는 것을 경계하는 성어이다. 

법은 발의, 의결 등을 통해 제정이 되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늘 뒤따르게 된다. 특히, 당쟁에만 빠져 있는 금뱃지를 단 분들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은 빛을 보지 못 한다. 그만큼 법은 미래지향적이지 못 하다. 

보이스피싱범죄를 처벌하기까지 반세기 동안 규정되어 있던 사기죄로만 처벌해 오다가 최근에서야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개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숱한 사람들이 개미처럼 모아 둔 예금을 잃어버렸고, 화병에 걸렸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과거지향적인 프레임 내에서 과거의 사실을 다시 현재 시점에서 재현해서 다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누가 잘 하느냐에 관한 싸움이 되는 것이다.

# 다이나믹한 한국사람의 성정

우리네 민족이 다혈질이고 다이나믹한 민족성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역량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하기도 하다. 6. 25. 전쟁이후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데, 한 세대의 시간적 텀도 다 쓰지 않았고, 올림픽과 월드컵도 개최했다. 

2차 대전이후 우리나라 만큼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거둔 나라는 없다. 그만큼 민족적 자질이 뛰어나고, 세계에서 베트남을 제외하고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도 없다. 손기술이 좋고 명민한 민족임에는 분명하다. 

그래서 일까. 지는 걸 못 참는 듯 하다. 큰 숨을 내쉬고 한 순간만 참으면 분쟁이 참으로 쉽게 해결되거니와 나아가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선진국의 조정률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조정은 상호 양보와 이해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인데, 양보하면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이 잘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조정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이익


사실 조정이 성립하면 여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단,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수 있고,  압류추심, 경매 등으로 집행비용이 세지 않을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의무부담자가 자진해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이 되면 인간적인 관계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게 된다.


가족관계, 직장 대인관계, 교우관계 등 모든 관계에서 일도양단의 문제해결은 어느 일방의 스토리를 인정하고, 다른 일방의 스토리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겠지만, 그 문제를 제외한 다른 영역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을 남길 수 있다. 


여러 관계에서 상호 양보와 이해를 전제로 한 조정이 첨예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 하겠지만, 가장 무난한 분쟁해결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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