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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7. 2019

변호사를 고르는 몇가지 TIP

법과 생활

합리적 소비, 합리적 선택의 기본적인 원리는 본질적인 면에서 비슷하다. 가능한 많은 정보의 수집, 그리고, 정보의 비교분석, 최적선택이라는 흐름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변호사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고르는 몇가지 TIP을 소개하면 이렇다(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사견이니 반론에 응론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인터넷 검색으로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된다


누구나 쉽게 떠오릴 수 있는 키워드로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표출되는 로펌이나 변호사는 대부분 광고비를 포털주인에게 지급하고 광고하는 업체들이다. 한번 클릭에 몇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주된 키워드 검색시 노출되는 선택사항들은 많은 광고비를 지급하고 가시적인 위치에 자신의 상호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같은 광고는 맛집, 여행사 등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서 동일하다. 


광고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광고비를 충당하려면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임해야 수지에 맞게 되고, 그만큼 사건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분할될 수 밖에 없다. 


인터넷 검색으로 변호사를 고르려면 좀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활용해 검색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섣불리 노출되는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을 공을 들여 검토해야 한다.


문답형 공간, 변호사가 주인이 아닌 블로그, 뉴스기사형태의 광고도 주의


Q&A 형태의 포털공간이나 파워블로그의 몇 페이지(포스팅)를 돈을 지급하고 주요 키워드 검색시 노출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제공의 노력없이 돈을 지급하고 그 인터넷 공간을 이용해 광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주의할 것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요상한 뉴스형 기사 형태의 광고, 무슨 상을 수상했다며 게재한 이력도 광고일 경우가 많다. 


바쁜 일상에서 정보를 검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너무나 훌륭하게 포장되어 있거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 업체들은 적지 않은 광고비를 지출해 가면서 광고대행사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일 뿐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문가인지 확인

각 분야마다 전문성을 인증해 주는 방법, 기관이 다르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임을 인정해 주는 표징이 있다.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전문분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분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 해당 분야에 일정한 경험이 있었음은 인정될 수 있다. 


진정한 전문가는 질문을 충실히 준비하고 발품을 팔아 직접 대면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답변내용, 태도, 향후 사건진행 계획 등에 대해 면담동안에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소통의 방법


소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 반드시 변호사를 직접 만날 필요는 없다. 다만, 원활한 피드백이 가능할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임료


싼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은 변호사 수임료에도 통한다. 하지만, 업무량, 업무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한 수임료를 지급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깎으려고만 하면 안된다. 변호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소송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재판을 해야 하고, 결판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건에 쏟기 때문에 적정한 수임료는 업무의 존엄성과 변호사의 위신을 세우는데 필수적이다. 


최근에 변호사 배출수가 늘어서 수임료가 낮아졌다. 하지만, 월세, 인건비 등은 크게 상승했다. 변호사가 영업을 유지하려면 낮아진 수임료 사건을 더 많이 수임해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내 사건에 할애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분할될 수 밖에 없다. 


적정한 수임료는 변호사에게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게 함으로써 사건에 최대한 전념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전관이라거나 대형로펌 등 터무니없이 비싼 수임료를 지급하면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리지는 않는다. 다만, 높은 수임료나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극성과 열성

지난 이력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이력이, 변화되고 있는 법률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의 꺼리는 아니다. 게다가 사건은 답을 내야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해결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답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진정한 능력자라고 믿는다. 


어쩌면 평생 없을 법적 분쟁, 겪더라도 지금 이외에 다시는 겪지 않을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얼핏 다 비슷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나 광고에 현혹되어 일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제2심, 제3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돌이키는데는 더 많은 공이 들어간다. 


오래 전에 상담하고 수임료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패소하고 돌아온 의뢰인을 보면서 추상적이나마 몇가지 TIP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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