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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3. 2019

가지급금 #1 결국 내 돈 아냐!

법과 생활

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개인 자산과 부채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이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1인 회사, 1인 주주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회삿돈을 임의로 빼서 쓰고 할 것이라면 법인 형태의 사업보다 개인사업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 :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


가지급금은 회삿돈을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인출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 대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특정 용도를 밝히지 않고 대여해 간 돈이라고 보면 된다. 회계원리상 법인으로부터 현금지출은 있었으나,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회계처리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일단 가지급금의 의미로 회삿돈을 빼서 사용하더라도 출장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영수증 등으로 증빙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면 해당 계정과목에 계상할 수 있다. 즉, 넓은 의미에서 판관비는 가지급금에 계상하지 않게 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본질이 대여금이다!


법인은 해당 고유의 목적사업이 있다.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자금은 해당 계정항목에 계상하면 되지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로 보아 세법상 규제대상이 된다. 가지급금 대신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채권(주임종 단기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어 빌려준 돈은 장단기 대여금 과목으로 계상하기도 한다. 


법인의 자금 중에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돈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는 논외로 하고 법인 자금으로부터 대표이사, 주주 등이 정상적으로 이익을 지급받으려면 배당이나 급여(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물론, 그 개인들은 소득세를 물게 되어 있다. 




법인세 따로! 소득세 따로!


법인의 사업소득과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 소득세, 개인이 사업과 관련한 소득, 사업과 무관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개인 소득세라고 해야 하는데, 통상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의 경우 소득세라고 부른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 이하는 법인세율 20%, 2억 이하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만 보면 개인사업소득세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세와는 별개로 대표이사, 주주 등이 배당소득, 급여(상여)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결국 'same'하게 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인정이자)까지 붙게 되고 회사별로 이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기도 한다. 회삿돈을 쓰면서 무이자, 매우 낮은 이자 등으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지급금의 누적과 수정재무상태표!


법인세만 부담하고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가지급금 형태로 회삿돈을 빼서 쓰면 후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증가는 물론,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가지급금의 처리가 항상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지급금은 본질이 대여금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지급금이 실제 없었으나 자산초과 상태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기 위해 가지급금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소명해야 한다. 법인 주거래계좌,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계좌를 통해 현금흐름은 쉽게 확인된다. 


결국, 가지급금 때문에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이를 퇴직금, 밀린 임금 등으로 소득처분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지급금이라면 이를 실사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거나(소득세 부담을 해야 하므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 채무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만 회삿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가지급금 반환에 대해 염두를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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