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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5. 2019

금융권 대출과 보증기관의 보증

법과 생활

A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공받아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기금을 통해 신기술사업에 대해 자금직원을 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여러 보증기관들이 있지만 취지와 유사하다.


출기관과 보증기관의 구별!

대출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대체로 은행일 경우가 많은데,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일단 해당 대출은행일 뿐이다. 예컨대, A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고 보증기관으로부터 90%의 보증을 받았다면 회사나 개인사업자는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는 A은행이다. 


보증기관은 약정상의 보증사고, 즉, 대출채무자인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증약정에 기해 대출채무 중 보증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보증기관이 실제 보증금을 은행에 지급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채권자는 아니다. 

채권의 양도와 채권자의 증가!

보증기관이 실제로 대출기관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보증기관은 미확정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은행 대신 보증기관이 회사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채권이 양도되는 것이다.


다만, 보증기관이 대출채무에 대해 100% 보증을 제공한 경우가 아닌 한, 위 사례에서 A은행에 대해 90% 보증을 제공한 경우, A은행은 1,000만원의 대여채권을, 보증기관은 9,000만원의 구상채권을 가지게 된다. 즉, 채권자가 증가하게 되고, 보증금 지급액수에 따라 채권이 양도된다. 


연대보증인의 채권자는 누구인가!

보증기관의 보증없이 일반적으로 대출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은 대표이사 또는 다른 제3자가 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채권자도, 연대보증인의 채권자도 대출은행이다. 


그런데,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의 보증제공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의 구생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회사나 개인사업자의 채권자는 A은행과 보증기관이 되고, 연대보증인의 채권자는 보증기관이 된다.   


대출채무와 구상채무의 구별!

어떤 분들은 A은행의 대출채무 1억원, 보증기관의 보증 9,000만원을 합산하여 채무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달라지고, 채권액이 달라질 뿐이다. 


주채무, 대출채무, 약정금, 구상채무, 구상권, 미확정 구상채권 등 용어가 어려워 혼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수중에 들어온 돈만큼만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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