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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8. 2019

이혼 ; 불륜의 이유 2

법과 생활

2번의 이혼과 3번의 결혼, 그리고, 다시 이혼!

H녀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지가 3년쯤 되었을까. H녀는 20대초반에 처음 결혼해서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이혼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자녀 1명을 출산하고 이혼했다. 그리고, 다시 재혼을 전제로 유부남 A를 만나고 있었는데, 소위 '기러기 아빠'였고, 이혼하겠노라 다짐을 수차례 들으면서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H녀는 A남에게 이혼하고 자신과 혼인신고하기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했지만, A남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해외에서 A남의 부인과 자녀들이 한국에 잠시 들어오면 일정기간 만남과 연락이 단절되기도 했다. A남은 계속적인 H녀의 이혼요구와 혼인신고 요구에 지쳐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


사실혼 관계의 부당파기!

사실혼 부당파기인 경우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 하지만, H녀의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A남이 유부남인 사실, 혼인관계 지속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받기 어려운 사실혼이다.


A남이 H녀에게 임의로 재산을 일부 정리해서 분할해 주면 모를까,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도 어렵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A남이 H녀에게 일부 재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원칙적으로 H녀는 법률상 보호받기 어렵다.


진지한 혼인의사와 연애감정의 구별!

A남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임을 알고 사실혼 관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H녀는 A남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불법행위자(상간녀)가 된다. A-H의 관계는 엄격히 불륜관계이다. 물론, A남의 이혼과 H와의 혼인을 전제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륜관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진지한 혼인의사와 연애감정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람의 마음을 가늠하기란 어렵고, 자신의 감정상태 또한 분별할 수 없다. 더구나 '결혼-이혼'의 과정을 거치면 이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거나 남녀간의 관계가 외로움의 해소, 성적 만족에 치중해 무겁지 않게 될 수 있다. 무겁다는 것은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불륜의 범주에 포함되더라도 상호간에 구속이나 심각한 사연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을 수 있다. 필요에 의해 이성을 만나고 싶을 뿐, 필요 이상의 의무나 책무를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 당사자와 진지한 미래를 꿈꾸는 당사자간의 관계는 진정한 혼인관계에서 일방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타방의 관계처럼 쉽게 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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