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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5. 2019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포기 후 실제 상속포기

법과 생활


상속분의 포기와 상속의 포기의 구별!


[FACT]


A는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다.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 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하고 구상권에 기해 A에 대해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A는 변제할 형편이 못 되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후 A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인인 A와 자신의 누나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A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겠다고 협의하고, A의 누나는 아버지의 아파트에 관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A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신보는 A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A의 누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의 TIP!


상속재산분할의 성격!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기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상속지위가 있는 상속인들간 일종의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정하는 과정인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마쳐지면 공유관계 상태에서 해당 재산별로 소유자가 확정적으로 정해진다. 물론, 여전히 공유상태로 유지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가능하기는 하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시작되고(피상속인의 사망)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분할협의는 요건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상속의 포기


협의분할에 의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협의내용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하지만, 상속의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채무자가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변화가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포기한 후 실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면 그러한 협의분할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따라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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