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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9. 2019

법인파산절차와 형사적 책임문제

법과 생활


법인파산절차, 회생절차를 수행하다 보면 형사적 책임에 관련해 형사사건까지 변호를 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파산절차는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일 뿐,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책시켜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문제는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체 내의 사기파산죄 등


1.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채무자회생법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기소가 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이와 같은 사유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유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사기파산죄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구체적 설명


가.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압류금지재산은 제외)을 소재불분명, 소유관계 불분명하게 하는 행위가 은닉이고, 재산을 훼손시키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손괴이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재산상황을 소극적으로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도4008).


불이익처분이란, 재산의 증여, 부당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전체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마1656).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의 취소대상이 되지만, 상속의 포기는 취소대상이 되지 않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1다29307).


이혼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불행사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3다7936). 하지만, 실무상 하급심에서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종종 있다.


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켜 총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을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시기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한다.


다. 상업장부의 부작성, 부실기재, 은닉, 손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라.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


3.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을 면하게 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상 돈으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2002도 5044 판결 등).


회생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관리처분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고, 법인파산 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한이 이전된다. 때문에 기존의 대표자 등은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파산선고결정을 조속히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형법상의 책임


가. 사기죄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계획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지급능력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알고서 원자재 등 물품을 공급받고 그 즉시 파산신청을 한 경우, 신용을 공여받고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한 경우, 사업 자체가 기망적 수단이 수반된 경우 등 기망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별 행위별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나.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1인 회사, 지분 100%를 대표이사(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자산과 개인자산은 엄연히 구별된다. 그런데, 종종 법인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기면서 회삿돈과 개인돈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엄밀히 따지면 업무상 횡령이거나 배임에 해당한다.


또한, 대표자가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의 중요 영업용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이익을 취한 경우, 영업상 비밀이나 핵심기술 등을 타에 유출하거나 처분하는 등 배임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6.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실물거래없이 매출,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공거래라고 한다. 가공거래를 하는 동기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주로 자금융통, 대출, 대출연장 등 일정한 매입, 매출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해 거래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경우 매입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행하고 매출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매입처,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거짓으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윤 변호사의 TIP

우선적으로 법인파산절차(법인회생절차에서의 형사책임은 다음 포스팅에서 하기로 한다)에서 실무상 처리했던 범죄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였다.


법인파산절차 신청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선뜻 접수하게 되면 후일 채권자나 파산관재인 등에 의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 전, 접수 전 두번, 세번씩 법인의 자금흐름, 자산변동내역, 계좌내역, 부채발생경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유사한 부인권(취소권) 대상 행위가 없는지 또한 위와 같은 문제와 결부하여 사전에 점검되어야 한다. 결코, 법인파산절차 신청서만 작성해서 손쉽게 접수해 파산선고결정을 받으면 파산관재인을 비롯한 법원이 청산절차를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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