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회생 파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ug 17. 2019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의 효력 중 권리의 변경

법과 생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함께 제출(규정에는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 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에 있어서는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의 일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거나 강제인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얻어야 회생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법제246조).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여러 효력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의 효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면책 및 권리의 소멸, 2) 권리의 변경, 3) 중지된 여러 절차(파산절차, 강제집행, 경매절차 등)의 실효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2) 권리의 변경효에 대해 소개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내용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회생계획에서 30%는 현금변제, 70%는 면제라고 정한 경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변제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내용대로 기한이 연장된다.


회생채권 등의 권리의 존부와 범위가 실질적, 실체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채무는 잔존하면서 책임만을 면하는 '면책'과는 차이가 있다.


주식의 소각, 병합 등 자본감소(감자)의 규정을 회생계획에 정했다면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가 일부 소멸하거나 변경되고, 출자전환을 회생계획에 정했다면 회생계획에서 정한 시점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이 소멸한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의 인적 효력범위는? 법제250조

                           

회생계획은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 3) 회생담보권자, 4) 주주, 지분권자, 5)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자, 6) 회생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자 등에 효력이 미친다.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가 변경되거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법제250조 제1항 각호).


회생계획의 효력은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해 미치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된다(제253조, 제251조).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은?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나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법제250조 제2항).


보증채무 등의 성질상 주채무가 감경되면 그에 따라 보증채무도 감경되어야 하는 것이 민법의 일반원칙이지만, 이에 대해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일부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것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변제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가 소멸되지만, 현실로 변제되지 않고 면제되는 부분만큼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채무없이 채무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물상보증인), 이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에도 하등의 영향이 없다. 즉, 담보권자는 물상보증된(담보로 제공된) 물건(부동산, 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채권자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74조의 2,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권리변경의 효력이 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등은 부채규모와 소득형태(급여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비용, 연대보증인 등의 회생절차비용은 별도로 소요되고, 사건 자체도 별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여부나 권리변경 등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고 있다.

                                          

윤 변호사의 TIP!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효력의 인적 범위나 물적 범위, 법적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다.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을 받는 자의 범위와 미치지 않는 자의 구별을 명확히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별도의 회생절차신청이나 파산절차의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와 동시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회생절차를 신청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해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회생절차의 본질 1 개별적 권리행사의 저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