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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3. 2019

회생절차와 계속기업가치 2 급여소득자

실무에세이

급여소득자의 계속기업(소득)가치의 평가

급여소득자의 소득원천은 임금에 있다. 이하에서는 임금 등의 소득을 기업의 영업이익에 준해 설명한다. 계속기업가치 산정에는 몇가지 가정(전제조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소득증가율, 물가상승율 등을 가정해야 한다. 


계속기업가치 = 순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비영업자산의 가액
순영업현금흐름 = 영업이익 - 소득세 등 - 생계비
순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순영업현금흐름/할인율(미래소득을 현재시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계수)
윤소평변호사


1. 영업이익


급여소득자의 영업이익은 급여액이 될 것이다. 기타 연금, 보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2. 소득세 등


급여소득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민세 등의 세금을 부담한다. 이 부분은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데, 급여명세서나 과세자료 등을 통해서 추정하게 된다. 


3. 생계비


생계비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가족의 수를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3인이라고 가정하면 2019.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376만원 상당)의 60%를 법정최저생계비(월 225만원 상당)로 책정되고, 이 생계비 또한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생계비는 의식주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이 포함될 것이고,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등도 포함된다. 


가용소득의 산정과 추정!

이와 같이 총 소득에서 공제항목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소득이 가용소득이 되고, 변제자금이 된다. 이를 10년간 여러 가정요건(급여인상분, 물가상승율 등)을 적용해 변제자금을 산정하게 된다. 


할인율은 현재시점의 현금가치는 미래로 갈수록 가치가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통상 3년만기 국고채수익율와 위험프리미엄을 합산한 비율로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비영업용재산의 처분가치를 합산하게 되는데, 통상 담보물의 매각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계속기업가치가 산정되고, 그 결과가 청산가치와 비교된다. 비교평가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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