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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6. 2019

자영업자 등 개인워크아웃

법과 생활

들어보면 '한숨' 뿐이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더 할 것이고, 일용직 노동자,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부채(채무)로 인해 힘들어 내뱉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깊은 날숨 뿐이다. 기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실체가 없으니 힘든 것은 경영자와 그에 속한 사람들이다.


개인채무자의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는데, 1) 채무상한 15억원이하, 2) 채무변제연체가 3개월 이상, 3) 부양가족 수에 따른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워크아웃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채무발생 사유, 상환계획 등을 소명해야 하고, 신청하고나면 일단 채권추심은 중단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워크아웃의 문제점은 담보가 없는 채무에 대해 이자가 감면되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만이 감면될 뿐, 원금과 관련해서는 권리변경(면제 등)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제기간이 통상 8년이고, 워크아웃의 실질적 주체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원금과 관련한 권리변경 계획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 중 이자, 지연이자 등에 대한 조정만이 이루어질 뿐, 다른 채무(상거래채무, 일반대여채무 등)에 대해서는 감면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의 종류와 내용의 구별없이 권리변경(면제)이 가능하다. 절차의 주관은 사법부인 법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다소 완화된 지위에서 협상테이블을 갖출 수 있다. 


계속 증가하는 채무와 채무자들!


변호사보수, 신청비용 등의 지출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의 원본(원금)까지 감면(면제)하거나 분할변제할 수 있는 회생절차나 면책을 위한 파산절차를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금융기관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에 맞추어 워크아웃을 진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아래의 포스팅은 개인별, 사업자별, 채무의 규모별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것들이므로 참조하여 해당 절차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를 해 두면 좋을 듯 하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1215574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1205488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5600306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4519533


                           

https://blog.naver.com/ysp0722/221551026435

                              

https://blog.naver.com/ysp0722/2215702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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