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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2. 2019

돈을 빌려준 사람의 심리

실무에세이


은행이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할 때, 자체적인 판단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다.


채권자 스스로 판단 하에 돈을 빌려준 것

판단의 근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에 대한 신용, 담보, 자력, 신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한다.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받을 때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황이 악화되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 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해 보증기관에게 돈을 갚지 못 하고, 물건값을 치르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비하하고, 사기꾼으로 몰아 죄인취급하게 된다. 돈을 못 갚게 된 상황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채무자만을 유죄취급하는 것은 일정부분 부당한 측면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익을 취한다

돈을 빌려주는 것,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것, 보증을 제공받는 것. 여기에는 많은 이익도모가 도사리고 있다. 높은 이자를 받거나 외상거래를 통해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보증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이유이다. 물론, 인간적 관계에 의해 이익은 차치하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돈을 빌려준 사실에 기초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에 그렇게 한다.


채권자는 상대방의 상황을 분석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다. 원금을 떼이거나 물건값을 받지 못 할수도 있다는 위험에 대해 스스로 판단한 후 돈을 빌려준 것이지 감상적인 믿음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된 책임 중 일부는 채권자에게도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미회수에 대한 위험도를 점검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알아볼 사항을 확인한 뒤 대부분 돈을 빌려준다.


사기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채무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채무자 중 일부는 작심하고 채권자를 속여서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외상값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물건을 낼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이고, 채무자를 심하게 추궁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갚고 싶은 심경이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고, 병든 가족이 있고, 돈을 갚아 주어야 할 채권자의 사정보다는 급박한 돈의 사용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도덕감의 결여로 돈은 갚지 않고, 채무자의 사치를 위해 돈을 쓰는 채무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송구함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 한 채무자를 지나치게 힐난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가 순수한 의도와 원조의 연장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는 드물고,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음을 자인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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