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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8. 2016

발치수술 후유증, 의사의 책임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A씨는 2008. 6.경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고 열흘 뒤 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종합병원에서 신경이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자 "의사가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마취 주사침 등으로 신경을 훼손시켰다"며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2 판결


1심은 의사가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기보다는 A씨의 혀 신경 위치가 통상인과 달라 나타난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고, 다만 의사로서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2심은 이 사건 사고가 A씨의 신체적 특징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고, 혀 마비 증세가 사랑니 발치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도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1,500만원 상당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고, 수술 도중 발생한 중한 결과에 대해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A의 장애가 발치를 위한 마취 과정에서 의사가 주사침을 설신경 방향 쪽으로 잘못 찔렀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A씨의 설신경이 설측 골판에 밀착해 지나가는 등 그 해부학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데 막연히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사랑니 발치 후 혀가 마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과 다른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의 기왕증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책임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판결을 해 왔는데, 금번 판결은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 후유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견으로는 대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실관계의 특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렵고, 일부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한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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