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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30. 2019

이자에 대하여 #1 초과이익

실무에세이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자본주의에 몸담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자본이라고 부르는 요소들을 통해 생활 생태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발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나 원리 정도로 축약한다. 자본은 인적, 물적 요소들을 망라하고, 좁게는 생산수단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자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산과 교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합의한 대가의 지불이 아닐까 한다.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자란 돈의 사용료, 화폐가치의 차용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든다.


돈을 빌리는 이유, 그 반대편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내심의 동기가 어떤 조건에 의해 합치되었기 때문에 '웃돈'을 더 지급하더라도 돈, 화폐의 수수가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사람, 물건을 이용해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열매)로 분류하고(민법 제101조 제1항), 그 소유는 원래 물건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그것을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 제1항).


그런데,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로 하고(민법 제101조 제2항),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 제2항). 돈, 화폐도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용대가로 받는 이자는 법정과실이 된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시점부터 반환받을 시점까지 일수의 비율로 해서 돈의 원래 소유자에게 과실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구석은 돈, 화폐로 어떤 행위를 하였기에 우리는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 돈은 교환수단, 지급수단 이상의 가치적 표상이라는 추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릴 때, 분명 그 돈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다. 100만원을 빌려 그 액수 이상의 초과이익을 내지 못 한다면, 돈을 빌린 쪽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항상 빌린 액수를 초과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돈이 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돈이라고 하는 물건, 가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굴림으로써 지급된 액수 이상으로 반환받는다. 사실 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이 하는 일이 이것이다. 그런데, 초과이익을 내지 못 하거나 처음부터 초과이익에 관한 계획이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나 상황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쪽을 점차 궁핍하게 만들어간다.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초과이익을 염두해 두고, 그것이 가능성 단계를 넘어 현실화되어야만 한다.


타인의 돈으로 초과이익을 얻었으니 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초과이익이 없는 순수 소비목적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어떤가. 생계비, 병원비 등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린 경우에 이자는 굴레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지위적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율에 의한 이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제3자가 나서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물론, 순수 자본주의 원리에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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