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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31. 2019

회생절차와 계속기업가치 4 법인(기업)

실무에세이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를 가정해 그 가치를 산정한 것을 계속기업가치라고 한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해야 한다.


계속기업가치 = 순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비영업자산의 가액

비영업자산의 가액은 시세, 감정평가액, 낙찰가, 공시지가 등 여러 지표를 이용해서 산출한다. 그런데, 법인회생은 향후 10년간 전체 채무를 분할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정과 조건하에 영업이익을 산출하게 된다.


순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세후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증감-투자현금흐름


그런데, 미래의 현금가치는 현재의 현금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순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후 합산하게 된다.


과거 3~5개년 매출이력을 바탕으로 하고, 채무자 회사가 제시하는 매출추이상 매출액 - 매출원가-판관비-법인세+감가상각비를 가산하고 운전자본의 증감을 적절하게 가산 또는 차감하여 순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한다.


물론, 여러 가정과 조건들, 즉, 채무자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기업의 불확실성, 산업분야의 특성, GDP 성장율, 물가상승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손익을 추정한다.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에 더하여 위험프리미엄을 합산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추정 매출액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라!

개인적으로 통상 과거 3개년 평균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해서 향후에도 그에 준하는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채무자 회사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다.


그리고, 매출원가의 절감, 인건비의 절감, 법인세 절세 등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인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높이거나 과거 매출이력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낼 수 있어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적합한 회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기준이니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비영업용자산의 가액 등은 채무자 회사가 주관적으로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매출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실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상식적으로 들리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회생절차에서 성공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 상식적인 요건들을 구비할 수 있는지 사전에 타진해 봐야 한다.


법인회생의 경우 간이회생, 일반회생과 달리 변호사보수, 예납금, 감정료 등의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신청 전 최대한 보수적인 기업평가가 오히려 채무자 회사에게 이득이다.


미련과 인내의 구별!

회사에 대한 미련과 인내는 구별해야 하는데, 주로 '수주 한 건'에 대한 것이다. 계획한 수주가 성사가 된다면 회생할 수 있다고 믿는 대표이사들이 종종 있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이어야 한다. 단발적인 매출은 향후 10년간의 매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는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채무변제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단발적인 매출(수주)은 그 당해 연도에는 변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지만, 그 뒤에 남은 8~9년의 세월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를들면



출처 윤소평변호사


출처 : 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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