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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1. 2019

법인파산 대표자(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

법과 생활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 영업손실의 누적, 부채의 증가 등으로 사업계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과 회사체를 정리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폐업신고를 해서 채무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잠적할 수도 있고, 법인파산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회사체를 정리하고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다. 


                                         

파산요건의 검토를 해야 한다


법인파산 대표자는 파산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부채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지급불능, 지급정지는 반복적, 계속적인 상태에 빠진 경우여야 한다. 


              

                                          

법인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법인파산의 신청권자는 채무자(회사)와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일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법인파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1회 법원출석 : [대표자심문과 보정여부]


법인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지정된다. 그 후에 일정한 시점에서 대표자 심문절차를 실시한다. 대표자가 법원에 첫번째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주심판사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고,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및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문이 마쳐지거나 보정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예납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한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납하는 것으로 반환되지 않는 금원이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예납금의 액수와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언을 받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2회 출석 파산선고기일과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 심문내용, 보정사항, 예납금 납부현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재판부가 파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그날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대표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제2회 법원출석으로 파산관재인과 대면하는 날이다. 파산선고 결정문에 해당 사건의 일정이 지정되어 있으니 숙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마다 업무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지시와 요구사항에 준비를 해야 한다. 


통상 파산업무 보조자를 신청서상에 기재하고 있는데, 경리담당 직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퇴사했다면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시사항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


통상 법인파산절차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표자는 회사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그 관리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된다. 이 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조사를 하고, 회사의 자산을 처분한다는 의미이다. 


제3회 출석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처분, 매출채권의 회수, 임차보증금이 잔존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배당재원을 끌어 모은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신고내역, 법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등을 검토해 채권을 조사한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권자집회(파산선고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음)시 대표자의 출석을 유도하고 있고, 지방법원들은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 실무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야 한다.



배당, 변제, 계산보고, 종료


파산관재인은 배당, 변제를 위해 2회 채권자집회를 실시하고 수집된 재원과 배당, 변제내역 등을 계산보고한다. 법원은 종료(종결결정 또는 폐지결정)결정을 하게 되고 파산절차는 마무리된다.


법인파산절차의 기간이 사건마다, 법원마다 다른 이유는 법인 자산의 매각속도, 자산수집의 완료 등에 따라 기간이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대표자는 파산선고결정시에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윤 변호사의 TIP

                              

1. 법인파산의 효과


법인파산은 법원출석, 서류준비, 비용지출 등의 번거로움과 단점이 있지만, 그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2. 법인파산과 형사적 책임


법인파산이 아니더라도 대표자의 형사적 책임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도 그 중 하나이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945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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