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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4. 2019

회생을 원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법과 생활

파산, 즉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변제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적 조급함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판사님은 법률신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한 지도 7년째다. 언젠가 어느 기자가 회생·파산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나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스피드라고 했다. 회생·파산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채무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효율적인 회생, 공정하고 공평한 배당(변제)과 절차보장도 그 중 하나로 드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스피드라고 생각한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의 조속한 처리가 중요하겠지만, 변호사, 회생을 신청하려는 법인(기업, 회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시기가 중요하다.


일단, 회생신청에 있어서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사업자회생, 개인회생 등은 재판절차이기 때문에 절차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액수도 다르다. 그리고, 변호사의 보수 또한 다르다. '돈' 때문에 회생절차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회생절차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때문에 제도적 장점, 법인과 개인의 회생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 안으로 진입조차 할 수 없다면 회생제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다. 


몇 가지의 유형들!





유형 1.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는 채무자


회생상담을 통해 절차, 요건, 기간, 갱생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비용에 대해 준비가능성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생신청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걱정하며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보내는 채무자들(법인, 개인 포함)이 있다. 



유형 2. 돈을 빌리든 좀더 버티다가 회생신청을 염두하는 채무자


회생절차의 요건, 효과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마치고 조속히 회생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 신규자금을 차용하거나 매출처로부터 받을 돈 등으로 얼마간 더 버텨보기로 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런 경우 상황이 호전되기 보다 오히려 부채만 증가한 상태에서 때로는 절차비용도 감당하지 못 하게 되는 상황(계좌가압류 등)에 빠져 손도 써 보지 못하고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유형 3. 최대한 적은 보수를 요구하는 로펌을 찾는 채무자


문제해결의 방법은 답변자마다 다르고, 해결방법 또한 다양할 수 있다. 당연히 변호사보수가 싼 곳을 선호하면서 상담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자신이 합리적이고 꼼꼼하다고 여기는 채무자일수록 비교대조에 정성을 기울이는 듯 하다.


문제해결방법을 간명하게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가장 저렴한 곳으로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다가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후회하거나 해당 사건은 결실을 보지 못 하고 끝나고 만다. 물론, 재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재차 돈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고 법원의 검토 또한 더 엄격해진다. 


변호사보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로펌, 변호사를 선택하는 채무자는 현명하지 못 하다고 감히 말해둔다. 경력, 경험, 노하우, 소통 등 종합적인 기준을 통해 선택결정해야 한다.


유형 4. 회생신청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줄 알고 최악의 상황에서 회생을 검토하는 채무자


회생신청하면 무조건 채무가 감면되거나 면책되는 것으로 알고 회생절차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없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회생절차를 마치 히든카드로 여기는 채무자들이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회생절차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직원을 시키거나 배우자 등에게 대리를 시키는 채무자들이 있다.


채무자(법인, 개인) 자신에 대해 가장 실상파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 본인이다. 그리고, 난관을 극복해야 할 사람도 채무자 본인이다. 회생제도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나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남한테 떠미는 채무자들은 회생절차에서도 성공하지 못 할 부정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유형 5. 회생신청하면 자존심을 상해하는 채무자


회생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그 위기를 넘겨 채무자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절차이다. 법인에 있어서든, 개인에게 있어서든 동일하다. 그런데, 회생신청하면 자신의 입지나 명예에 큰 훼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물론, 호시절에 행하던 호혜적인 한턱이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소심해지고, 쪼그라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채무의 조정을 위해 채권자들에게, 지인들에게 읍소하기도 해야 한다. 거래처의 거래유지를 위해서도 잠시 겸손해져야 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생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회생절차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이 채무자들의 명예와 인격 전반에 대한 평가적 요소는 거의 없다. 오로지 자산과 부채, 미래가치를 따질 뿐 정성적인 평가는 하지 않는다. 때문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심하게 자존심상해 할 필요가 없다. 


야반도주하거나 잠수타거나 채무를 떼먹고 연락두절하는 경우보다 정정당당하고 성실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들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변호사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TV에 출연하고 유투브를 찍고 하는 모든 행위의 목적과 동기는 영업을 위한 것이다. 물론, 선량하게 알짜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간과 공을 들여 글을 쓰고 정보를 나누어 주는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건수임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그리고, 사건이 수임될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그것에도 솔직하게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공짜로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변호사에게도 생계가 있고,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당한 보수(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를 지급받아야 한다.


여기까지는 솔직한 심경이다. 그런데, 모든 일, 사건에는 시기가 있고, 그 시의를 적절하게 잘 읽어내야 공부, 사업,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게 있어서 회생의 기회는 시기가 무척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다가 채무가 증가하고, 더 이상 손써볼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그제서야 회생하겠다고 덤빈다면 성공율은 지나가 버린 시간의 양에 반비례할 수 밖에 없다.


부디 신속하게 검토하고 조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현실적, 회생절차적으로 전망이 어둡다면 과감히 미련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위기일 때 장고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위기일수록 생각은 단순하게 행동은 과감하게 해야 할 줄로 안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678564046


https://blog.naver.com/ysp0722/221668108965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4519533


https://blog.naver.com/ysp0722/221453772735



https://blog.naver.com/ysp0722/221483120843



https://blog.naver.com/ysp0722/2215987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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