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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6. 2019

이혼 불륜과 재산분할

실무에세이

부정행위의 유혹과 부정행위는 남녀가 필요한 필요적 행위이다. 예전에 간통죄가 있었던 시기에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다만, 동성연애적인 것이라면 남녀 필요적 공범은 아니라 할 수 있겠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증거에 의해 단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상당히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실제로 잘못이 발각된 경우 책임추궁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상대 배우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서, 합의서 등을 내심과 달리 작성해 주는 경우도 많다. 


다만, 그와 같은 각서, 합의내용은 절차와 내용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작성과정에서 강압, 협박 등이 개입되었다거나 합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었으나 재판상 이혼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재산분할 내지 포기는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과 재산분할의 명확한 구분!

명백하게 구별해야 할 점은, 부정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의 문제(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은 판단기준과 유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정산(청산)적 의미와 부양적 의미가 혼합된 문제이다.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개별 재산들(부동산, 보험,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해 기여와 협력의 정도를 따져 분할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어떤 비율로 분할할 것인지, 분할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판단요소인 것이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거나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당한 비율로 분할되는 것도 아니다. 


이혼하고 위자료 많이 받았나 봐!

주변에서 누군가 이혼을 해서 뒤로 수군거리며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차도 바꾸고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닌대!" 등등의 말을 한다면, 위와 같은 뒷담화는 법률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하는 말이다. 위자료는 사실 실무상 큰 액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원 수준에서 가감에서 인정되고 있고, 3,000만원 ~5,000만원 수준으로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가혹행위와 고통의 감내사정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이유 때문인데, 민사나 가사에서 위자료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다. 


이혼 후 생활패턴이나 수준이 달라졌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목돈을 지급받았거나 개별 재산을 이전받았기 때문이지, 위자료를 많이 지급받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다. 


잘못은 인정하되 과도한 재산분할에 응할 필요는 없다!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는 비단 부부관계에서만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위는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켜지는 것이 합당하고, 약속이 준수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는 도덕적, 법적 비난이 뒤따른다. 보편적 합의와 믿음에 위배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잘못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상대방을 옥죄고, 기본적 권리의 침해여부는 또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옳아 보이지만, 기본적 권리의 포기나 침해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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