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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6. 2019

불륜발각과 성폭행 거짓말

법과 생활

#사실관계


A는 내연관계인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B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고 B가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A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B가 A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검토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고죄라고 한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정, 고발 등 어떠한 형태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기관이거나 지위에 있어야 한다. 보통 거짓말로 상사에게 보고한 것을 두고 무고라고 상담의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사가 징계권한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고죄가 될 수 없다. 


다음에서는 유부녀 A가 B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다가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A가 B를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고발 등)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무고죄는 경험상 주로 문서위조 등의 범죄, 성범죄에 있어서 자주 발생한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국가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A가 B에 대한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무고를 자백하여 감형을 받았다. 

# 윤 변호사의 TIP


성관계와 관련해서 무고죄가 종종 발생한다. 관계종료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이 발현된 것일수도 있고, 배신감이나 면책을 위해 거짓말을 둘러대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단순한 거짓말도 나쁘지만, 공권력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거짓말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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