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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8. 2019

이혼 불륜 이모저모

법과 생활

# Story


A(51·여)는 1994.경 소개로 만난 B(56)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B는 2005.경 부인 A의 귀가가 늦는 일이 반복되자 A와의 동료 C와의 불륜(부정행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A녀는 남편 B의 집요한 추궁에 불균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재차 불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직장생활도 중단했다.


그런데, B가 공갈미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A는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B는 부인 A와 D의 불륜을 의심하여 A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A의 근무지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내용에는 A와 D의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판결의 경과


1심은


A녀와 남편 B 양측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받아들이고, B가 A에게 재산분할로 3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2심은,


원심(제1심)과 같이 이혼을 받아들이고, 다만, 재산분할로 B가 A에게 4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판결이유로 남편 B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에게 고통을 주었고, 특히 B는 공갈미수 사건으로 A에게 부부관계에 있어 신뢰를 상실했고, 아내 A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회복불가한 상태에 이르러 쌍방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귀책사유를 인정함으로 양측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 윤 변호사의 TIP


부부관계에 틈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는 사유는 부부의 수만큼 많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불신과 의심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위 사안에서 A녀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다. 다만, B가 그 당시 이혼을 결시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였다면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고통속에 빠뜨리고, A 또한 재차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관계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다.


B가 공갈미수로 처벌받았기는 하지만, 이를 빌미로 A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B 또한 A로부터 각서를 받은 이후로도 A의 행적을 추적(녹음)하는 등 신뢰보다는 의심과 반목의 연속이었다. 이에 법원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하였으며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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