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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5. 2019

상속회복청구권

법과 생활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하고 참칭(가짜)상속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진정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권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독식한 상속인, 가짜 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가 참칭상속인인가?


1. 무효인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기해 상속인으로 된 자


2. 문서를 위조해 진정상속인으로 주장하는 자


3. 진정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등기를 한 자


4. 사후입양신고가 되었으나 무효인 신고임이 판결로 확정된 자


5. 진정상속인이 아니면서 친척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6. 허위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이용해 상속등기를 한 경우


7. 공동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여 등기한 경우


8. 참칭상속인은 아니지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제3자, 참칭상속인의 상속인


9. 피상속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참칭상속인 X


10. 상속이 아닌 별도의 취득원인(매매, 증여 등)을 주장하는 자 : X



기타 등등 참칭상속인에 대한 판단은 여러 사례가 축적이 되어 있고, 구별기준에 대해서도 법리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어떻게 주장하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제3자에 대해 회복을 청구하면 되지만, 임의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이 1) 진정상속인이라는 점, 2)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으로 등기 또는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상대방은 취득한 재산에 대한 특정한 권원에 기해 취득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상속회복의 방법은?


                                           

제척기간 주의

                            

민사소송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단, 연장 등이 없으니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거래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상속의 침해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77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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