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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8. 2019

회생절차와 관리인

실무에세이


회생절차에는 관리인이라고 불리는 법률적으로 지위가 인정되는 제도가 있다. 파산부 소속 '관리위원'과는 구별해야 한다. 관리위원은 파산부 판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리키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는 사람이다.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회생절차의 종료(종결 내지 폐지)시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자산과 부채에 대해 관리처분권한을 이전받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때 채무자는 기업(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현재 채무자회생법과 실무에서는 법인의 경우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간이회생(법인 또는 개인), 일반회생에서는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나 채무자 개인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형태(법률상 간주관리인)로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제3자가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복수의 관리인이 선임될 수도 있다. 법률상 간주관리인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의 역할을 대체로 수행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관리인이든, 법률상 관리인이든 채권자의 입장과 채무자의 입장 사이에서 공평하게 회생절차를 처리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처분 내지 변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 대표자, 개인 채무자라는 한 사람이 법률적으로 관리인의 지위와 더불어 채무자 본인의 지위가 병존하게 된다(물론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관리인과 채무자는 분리되지만). 이 부분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그리고 법인, 개인채무자를 포함해서 일정한 법률행위나 처분행위를 할 경우, 관리인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본래 원피고 중 일방 당사자를 관리인이 수계해야 한다. 


관리인 제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내용을 기존 경영자가 잘 알고 있고,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수립 등 여러 단계의 절차상 업무를 공평의 견지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법적 지위는 두 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 할 수 있지만, 선뜻 와 닿지는 않을 수 있다. 관리인이라는 용어도 어딘가 낯설기도 하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의 역할(그를 대리하는 로펌, 변호사, 회계사 등)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항상 숙지할 필요가 있고, 법원에 제출서류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그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지역 법원에 따라서는 관리인들을 별도로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관리인의 준수사항이나 업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관리인 지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절차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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