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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7. 2019

기업파산 대표자(대표이사)가 공부해야!

법과 생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의 구별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많은 분들이 법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기업인파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다. 


회생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은 있으나 부실한 재무구조에서 기인한 재정적 파탄(예: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으로 적기에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등)에 빠져 있는 경우에 검토해 보는 것이고, 파산은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결여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경우에 검토해 보는 것이다.  


기업파산은 주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회사의 영업력, 운영능력에 문제가 있고, 경영자가 계속 운영의 의지가 상당히 감소되어 지쳐 있는 상태에 검토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법인회생절차로 갱생을 도모할 것인지, 기업파산절차를 회사 채무를 정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 자료와 시장상황, 자구안 등을 놓고서 긴 시간의 검토와 논의 끝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하에서는 실무경험과 지식을 통해 가급적 개략적으로 법인파산절차에 관해 이해를 돕고자 정리해 보기로 한다.



회생과 파산의 선택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

https://blog.naver.com/ysp0722/221661197484


경제적 파탄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파산절차를, 재정적 위기인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기업파산절차의 개요

1. 기업파산절차의 신청


기업파산절차는 그 용어 자체에서 의미하듯 채무자(신청자)가 법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나 개인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개인파산절차와는 구별된다. 


법인파산절차는 대부분 주식회사가 신청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이외에 의료법인, 종교법인, 의료재단, 조합 등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는 부채규모를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파산절차신청요건은 1) 부채초과 상태, 2) 지급불능, 3)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는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 


법인파산절차 신청서 접수시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해당 법인이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는 못 한다. 


2. 심문


법인파산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정한 시일에 해당 재판부의 주심판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된다. 파산부마다 심문사항을 사전에 배포해서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는 법원이 있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심문사항을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법인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보정형식으로 석명을 내고 있다. 


심문절차는 주심판사의 질문과 대표이사 등의 답변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파산경위, 자산변동내역, 부채증가내역 등 해당 법인에 관한 특이사항이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질문사항 등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진다. 


3. 보정명령


신청서의 내용, 심문결과 구체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이 발령된다. 보정명령에 대해 소명자료와 사유 등을 보정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보정명령을 발령받으면 파산선고결정을 받는데, 시일이 좀더 지체될 수 있다. 


4. 예납명령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선고결정이 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이전하게 된다. 즉, 대표이사의 결제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셈이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법인파산절차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선납하는 것으로 그 액수는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5. 파산선고결정(기일)


신청서 내용, 심문결과, 보정결과, 예납금 납부 여부 등 일련의 과정을 마치면 해당 재판부에서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된다. 


통상 법인파산절차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날 파산선고결정과 파산절차에 대한 일정을 고지받게 되고, 파산관재인 선임결정도 있어 대표이사는 파산관재인과 대면하는 첫 날이 된다. 


6. 현금화, 채권조사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운반구, 부동산, 미수채권, 임차보증금, 집기 등 사무용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치거나 회수하는 절차를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게 된다. 보조자(대표이사나 회사의 직원 등)는 필요한 경우 매각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 또는 매수인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 회사가 법인파산절차 신청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지만, 파산선고결정 이후 채권자들 또한 채권신고를 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사가 제출한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권액수와 해당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수가 일치하면 무방하나, 그 액수가 다르면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채권에 대한 시부인절차를 통해 일반적으로 채권액을 확정하나, 다툼이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물론, 이 절차 역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다. 


채권조사, 확정,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은 법인파산절차에서 핵심적인 사항이고 현금화된 재원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7. 변제, 배당, 종료


법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구분하면 담보권자(별제권),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로 구별할 수 있고, 무담보권자도 재단채권자와 파산채권자로 구별된다. 용어가 어렵지만 재단채권자에 해당하게 되면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채권자가 되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의 구별은 법률의 규정과 공익적 성격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된다. 


변제, 배당 등이 마쳐지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해당 재판부에 하게 되고, 절차를 닫게 된다. 


8. 법인소멸과 채무소멸


해당 법인에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은 소멸하게 되고, 법인의 채무는 사실상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소멸되는 채권은 조세채무, 금융기관 채무, 상거래 채무 등 구분없이 소멸하게 된다. 


기업파산은, 법원을 통해 법인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잔존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해 주고, 법인을 소멸시켜 사실상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해산결의를 하더라도 법인(기업, 회사)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은 법률상 법인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인을 상대로 소송의 제기, 각종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표이사에게 소장 등 서류가 송달되고, 채무변제독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업파산절차로 법인이 파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법원이 대신하여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향후 법인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을 짓는 의미가 있다.


기업파산 신청권자



출처 윤소평 변호사 






기업파산 신청요건






출처 윤소평변호사



기업파산의 장점(효과)


출처 윤소평변호사



출처 윤소평변호사


기업파산 신청비용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7017844

기업파산 기간


https://blog.naver.com/ysp0722/22157295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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