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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9. 2019

법인파산신청 알아두어야 할 TIP 7

법과 생활


TIP 1. 신청요건 충족여부 검토가 우선이다. 

[지급불능]


채무자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한다.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되어 채권자가 독촉을 하고 있음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야 한다. 채무 전반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특정 채무만 변제하지 못 하는 것은 지급불능이 아님)은 지급불능 상태가 아닐 수 있다. 유동성 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급정지]


채무자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표시하는 것이 지급정지이다. 일시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외부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도가 났다'라고 할 때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면 된다. 지급정지가 되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한다(법제305조 제2항).


[채무초과]


채무자 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비교해서 자산만으로는 부채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채무초과, 부채초과라고 한다. 법인은 개인과 구별되고 채권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산만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되는데, 채무초과인 회사를 살려두면(사업계속을 유지) 채권자들의 손해만 증가하기 때문에 파산선고요건이 된다. 


TIP 2. 신청권자를 점검해야 한다

                    



TIP 3 대표자 등의 민사적, 형사적 책임문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법인파산신청 이전에 대표자 등이 법인자금, 법인자산에 관하여 민사적 반환책임, 형사적 책임(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면밀하게 상담하고 점검해야 한다. 



TIP 4, 실사조정(가결산, 수정재무상태표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해 내야 한다


기존 세무대리인(회계사나 세무사)이 분식된 부분을 수정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공신력도 있다. 하지만, 기장료나 세무조정료 등 미납으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가결산, 수정재무상태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없다거나 법인 내부적으로 결산해 온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하고 있다. 



대부분 법인파산, 법인회생으로 문의하는 대표님들을 보면 대출과 연장 등으로 분식을 시인하고 있고, 법인파산신청 전에 실사조정으로 신청시점에서 가장 근접한 시기에 법인의 재무상황을 수정해야 한다.



실사조정과 관련해서는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고, 유선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간단하게 변호사와 상담한 후 자료를 준비해서 의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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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5. 법인파산신청 기간은 법인마다 쟁점이 다르고 자료준비 속도가 달라 차이가 있다

            

법인파산신청 및 기간을 단축시켜 준다거나 성공시켜 준다거나 하는 표현들은 과장에 가깝다. 법인파산신청시 법인마다 자산과 부채내역, 문제점이 다르고, 법원마다 처리속도가 달라 로펌이 법인파산신청기간을 단축시키고,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빨리 받아준다거나 법인파산 종료(폐지 또는 종결)시까지 로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기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법인파산신청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쏟고 있다. 최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피드백을 통해 문제가 될만한 여지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야만 후일 법원으로부터 보정(보완)명령을 덜 받는다.



TIP 6. 법인파산신청 비용에 대해 계획과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보수 등 법인파산신청시 파산선고결정 전까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으로 법인별 부채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다. 다만, 법인의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처리했던 쇼핑몰과 같은 경우에는 부채규모가 15억 정도였으나, 예납금이 1,500만원 정도 나왔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모두 채권자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예납금을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IDS 홀딩스와 같은 폰지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예납금이 5,0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채권자가 신청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이었는데, 서울회생법원이 직권으로 법인파산절차로 진행한 사건으로 아직 종료되지 않고 있다. 벌써 3년이 지난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법인파산절차의 기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이는 과장이거나 허위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예납금 마련방법, 변호사 보수 충당방법, 송달료 등의 마련방법과 지급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7. 법인이 망했는데, 법인파산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고 넋두리해서는 안된다


법인파산신청 비용이 목돈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비용을 써서 법인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의 규모는 법인파산신청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신청 전에 법인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과점주주 등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시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들에 대해 우선 배당, 변제하기 때문이다.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인파산신청 상담시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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