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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9. 2019

청산가치

실무에세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란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을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분리해서 처분(매각, 경매 등)할 경우 그 처분금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채무는 고려하지 않고, 순수 처분대금만을 합산한 가액이다.


그런데, 분리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기업별, 개인별로 다양하고 특히 재무상태표상 자산내역을 기준으로 현재 상태와 비교하여 여러 평가적 가정과 요소를 적용해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어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청산가치 이상)이 변제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윤소평변호사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기업별, 개인별로 보유자산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된다.


청산가치 평가의 가정(전제조건)


청산가치는 채무자(기업, 개인) 소유재산을 단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처분대금을 합산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통하여 자산을 처분 또는 회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가치에 비하여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대부분 최소 회수 가능한 가치를 의미하게 된다.  


채무자 소유자산의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인의 보수, 전문가의 자문료, 법적 절차비용 등 제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비용의 추정이 가능하고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비용도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게 된다.

윤소평변호사


청산가치의 산정은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사업, 소득)가치와 비교해야 할 중요한 지표이자 개념요소이다. 청산가치이상으로 변제를 할 수 있어야 회생절차진행에 적합한 기업(사업체)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회생절차 진행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신청전에 청산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실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예상과 달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해서 결국 회생절차는 폐지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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