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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6. 2019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법과 생활

1. 의미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이사 등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 내용을 살펴보면 1) 이사 등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2) 회사채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상법 제340조의 2 이하(비상장회사), 제542조의 3 이하(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5 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176조의 7 이하 등과 규정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치평가, 행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행사방법, 가치평가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관련 조문을 참조)하기로 하고,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 보고자 소개글을 적어 본다.

2. 주식매수선태권의 장단점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가격이 정해져 있고, 회사 주식의 실질가액(상장회사인 경우 시세,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가치평가를 해야 함)이 상승하면 선태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 등 제3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 회사가 대박나면 스톡옵션(Stock option)의 행사로 목돈을 거머쥘 수 있다. 게다가 경영자에게 회사의 주가를 높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자는 단기적으로 주가상승요인이 될만한 실적에 집착할 수 있게 되고, 주식매수선태권은 행사하기 이전에는 실제 주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자가 회사의 장기적 발전이나 성과에 관심을 두기 보다 시세차익을 높이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비상장회사, 상장회사가 주식선택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규정, 주총특별결의, 부여량, 이사 등의 재임기간(통상 2년이상) 등 여러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로 인해 기존 주주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도이다.

3. 행사방식과 그 결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처리는 1) 행사가액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2) 행사가액만큼 회사의 주식을 양도해는 방식, 3) 행사가액과 실질가액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있다.



if) 1주당 실질가액 : 150만원, 1주당 행사가액 : 100만원


1) 선택권 행사결과 신주발행되거나 회사 주식양도하는 방식


회사의 자산이 1,500만원에서 선택권 행사로 1주당 100만원의 10주가 신주발행되거나 회사 주식이 양도되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가치는 2,500만원이 된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와 선택권 행사자는 각 10주씩 보유하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1,25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이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에게 손해가 덜 가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전체 주식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배권이 약화된다(주식의 희석).


2)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실질가액 1주당 150만원과 행사가액 100만원간의 차액 1주당 50만원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선택권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회사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자산은 1,000만원이 된다.


이 방식은 기존 주주의 자산에 1)의 방식보다 더 큰 손해를 주기는 하지만, 회사 전체 주식수의 증가는 없기 때문에 주식가치의 희석의 문제는 없다.

4. 윤 변호사의 TIP


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통상 회사의 주식가치(실질가액, 시세)가 행사가액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익을 위함이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경영자,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함이지만, 실제로는 주가의 시세와 행사가액간의 시세차익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 상장회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2 제3항, 제542조의3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3항). 또한 주식매수선태권은 양도할 수 없다(상법 제340조의 4 제2항 등).


주변에 보면 비상장회사 시기에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받고 회사가 잘 성장해서 상장이 된 후 주식가치가 상승해 목돈을 벌었다는 소식도 접하지만, 이를 너무 신뢰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익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대여금, 투자금에 대한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선택권 100주 중 50주를 행사하여 5,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경험으로 5,000만원의 차용을 하거나 이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선택권 행사 차익으로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본래 자기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예시 말고 선택권의 양과 가액 등이 매우 클 경우 십수억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물론, 그 대여금 등으로 사업을 하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주가란 항상 우상향일 수는 없는 것이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참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5600306


https://blog.naver.com/ysp0722/221551026435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4519533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5600306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945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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