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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7. 2019

이사의 보수와 임금

법과 생활


이사와 회사(법인)와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 위임관계에 있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원칙(민법 제686제 1항)이지만, 급여, 수당, 상여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명목상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한,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4다236311 등).

1. 보수의 결정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정관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최근 판례를 보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사의 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배주주가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지급을 승인한 경우, 실질이 1인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유효한 것(즉, 주주총회결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더러 있다.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총결의로 정해 놓은 것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규정이나 결의는 무효라고 본 하급심판례의 태도를 볼 때, 이사회에 보수결정권한을 위임할 경우 보수액 또는 상한을 정해서 위임해야 할 것이다.

2. 보수와 임금의 구별


이사는 통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고 임금이나 퇴직금의 적용은 본래 없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통상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수행 측면에서 보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판례 또한 이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한 경우 보수가 아니라 임금이라고 보고 있다(2002다64681 등).


이사가 퇴직시 퇴직금이 있을 수 없는데, 실무에서는 위로금 등 여러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관규정이 있거나 주총결의로써 정해야 할 것이다(2003다16062 등). 이사 해임시 지급되는 해직보상금 또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3. 이사의 보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규모가 적거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가 통상업무를 겸하고 있어 임금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견으로는 규모가 큰 기업의 이사보수의 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재 없어 보인다. 자본시장법 등에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는 개별 공시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재벌, 기업집단의 대표 등이 보수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윤 변호사의 TIP!


기업회생, 간이회생 등의 업무를 하다 보면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갖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과 관련해 임원도 체당금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등기상, 명목상 이사였지만 근로자성(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처리, 급여의 정기적 반복성 등)을 소명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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