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이 협의로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 재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혼소장을 우선 작성해서 부부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비록 이혼소장 양식을 입수하더라도 그 세부내용을 기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소장이라고 제목을 적은 뒤 이혼 등을 청구하는 사람이 원고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상대 배우자를 피고로 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해야 하므로 '사건본인'이라고 표시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통상 변호사들은 이혼 등 청구의 소라고 청구의 명칭을 적기도 하는데, 이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구취지'란에 1) 이혼여부,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지정, 3) 양육비, 4) 위자료, 5)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송비용, 위자료 부분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재산분할은 판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않는다.
청구취지를 기재한 후 청구원인 또는 청구이유라고 제목을 쓰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기재한다.
순서를 매기자면, 청구취지에 있는 순서대로 청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이혼사유,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로 누구를 지정하고 그 이유, 3)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과 사건본인의 나이, 그리고 부부별 소득비율 등을 기재한 후 배분한다. 4) 위자료는 손해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적절히 청구해야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재산분할은 쌍방 모두의 재산을 정리한 후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에서 혼인기간,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청구한다. 무조건 50%를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두어야 한다.
재산분할 정리의 예!
소송으로써 원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다 기재하였다면 관련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원고는 '갑'이라고 쓴뒤 증거의 순서번호를 매긴다. 피고는 '을'이라고 쓴뒤 증거의 순서번호를 매기면 된다. 그리고, 첨부서류에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여러 서류가 있으므로 사전에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정리하면 된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소장 말미에 예컨대, '서울가정법원 귀중', '인천가정법원 귀중' 등이라고 기재한 후 해당 법원 민원실에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면 소송이 비로소 진행된다.
참고 포스팅 둘러보기!
https://blog.naver.com/ysp0722/22156123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