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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7. 2019

회생절차에서 우선특권이 있는 권리

법과 생활


회생절차(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의 분류와 법적 성격, 회생절차에서의 처리가 다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생절차(법인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와 차이점이 많아서 별개의 제도처럼 보일 정도로 구분해야 할 점들이 많다. 


각 채권의 구별방법과 기준,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등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회생절차에서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해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

 

채무자의 개별재산, 특정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는 대부분 담보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률이나 채무자회생법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인정하는 몇가지 권리들이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인정하는 위와 같은 권리들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주택, 상가)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상가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와 같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소액보증금,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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