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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4. 2019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법과 생활


통상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서 개시결정을 받고 그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회생절차개시신청 이전에 채권자 등과 협의가 된 경우나 채권자 등의 협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사전회생계획안 제출제도이다(채무자회생법 제223조).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은 1) 총 부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회생담보권, 회생채권 포함) 또는 2)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과 법에서 정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내정된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 과정!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을 통해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M&A, 사업양도양수, 중요 영업용 자산매각 등인 경우에는 통상 양수자, 인수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게 되지만, 통상은 인간 전 M&A를 시도할 경우, 내정된 양수인, 인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입찰의 형식을 갖춘 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인데,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가 내정된 양수인, 인수의향자와 공개입찰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인수의향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응찰자가 없으면 내정되어 있던 인수의향자가 기업을 인수하게 된다.


그런데, 공개입찰과정에서 내정된 인수의향자의 조건보다 나은 조건에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인수의향자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낙찰자가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프리패키지 프랜(Pre-packged plan, P-plan)


회생계획안 사전제출(P-plan)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이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요건(인가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신속하다. 채권자, 투자자, 인수자, 양수인 등과의 협의가 이미 마쳐졌기 때문에 회생신청으로 기업상황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반면,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발령되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의 제도적 장점을 누릴 수 없다.


실무상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채권자 등과의 협의없이 개인회생 신청채무자의 자산과 부채만으로 작성된 변제계획과는 차이가 있다.


통상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채권신고기한, 채권자목록 제출기한, 조사기간, 변제계획안제출기한, 집회기일 등이 결정되나, 사전제출의 경웨는 개시결정 이전에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윤 변호사의 TIP!


기업상황이 영업의 지속성은 있으나, 부채규모가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유동성 위기, 재무적 문제) 동종 업계나 투자자, 인수자 등을 물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전제출(P-plan)을 이용하면 회생절차기간이 짧아 법원의 감독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다.


기업상황이 영업부진, 구매력 감소 등 재무적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제출(P-plan)제도에 접근하기도 어렵다(현실적으로 매출부진 등을 겪는 회사를 인수할 사람이나 기업은 없을테니까 말이다).

채무자 회사와 채권자 등과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측면+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서 일련의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이 정해진다는 측면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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