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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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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2. 2019

개인회생신청채무자 시효중단과 연대보증인

법과 생활

# 사실관계


카드회사 A는 B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C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았다. D회사는 카드회사 A로부터 B에 대한 대여금채권 당시 5,000여만원을 양수받았다.


그런데, 주채무자 B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서 D회사에 대한 채무도 포함시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D회사는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C는 소송에서 주채무자 B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 D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단(2019다235528)


1. 채권자목록제출효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발생하지 않고,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 윤 변호사의 TIP


주채무가 회생절차 내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채무승인이나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각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권리변경(채무 100%에서 30%변제, 70%면제 내지 면책 등)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아직 변제기간이 남아있고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면책이 되기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는 연재보증인에게도 미치게 된다. 


참고 포스팅 둘러보기!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1215574

https://blog.naver.com/ysp0722/221581205488

https://blog.naver.com/ysp0722/2215456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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