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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30. 2019

회생신청했는데, 파산부라니?

법과 생활

도산(회생, 파산)업무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유머러스한 일도 있고 침잠스러운 일도 있다. 그 중에 지금도 가끔씩 받는 질문은 이렇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등 포함)을 신청했는데, 파산부에서 무슨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설립되어 명칭에서 '회생'이라는 의미가 일반인들에게도 선뜻 전달된다. 하지만, 다른 지방법원에는 회생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파산부'가 사무분장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회생법원 내에서도 업무는 '제 몇 파산부'라고 해서 사건이 배당된다.


이러다 보니 개인회생,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이 법원으로부터 서류송달, 전화연락을 받게 되면 "여기 서울회생법원 제 몇 파산부인데요~~. 여기 무슨 지방법원 제 몇 파산부인데요.~~~"라고 실무 공무원으로 전달사항을 듣게 되니 우리 변호사가 신청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여 위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래 도산은 파산절차를 위해 유래한 것이고, 회생절차는 부수적인 것이었으나,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다. 회생이 우선하고 파산은 후순위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는 중단되기도 한다.


그런 연유(파산이 본래적이었던 점)에서 아직도 '제 몇 회생부'라고 쓰지 않고, '제 몇 파산부'라고 재판부의 명칭이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본다.


우선, 회생신청당사자가 그 사건이 '제 몇 파산부'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번호를 보면 회생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재판부 명칭이 파산부라고 해서 회생신청을 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듯이 보일 수 있으나 사건번호를 살펴보게 되면, 회생절차에는 '회'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파산절차에서는 '하'자가 들어간다. 


회생절차는 '회'자가, 파산절차는 '하'자가 붙는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든 파산부 관할이기 때문에 각종 법원 서류(결정문, 안내문, 고지서 등)에는 파산부가 기재되어 있거나 판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회생사건을 파산사건으로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절차의 준비와 파산절차의 준비는 그 과정에서 목록과 양식 등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당사자도 본인이 변제를 해 나가면서 채무를 조정받는 것인지, 변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하고 채무를 조정받는 것인지 설명을 들으면서 자료를 준비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접수가 잘못될 경우는 거의 없다. 전자접수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 접수할 일은 거의 없다. 


법원의 업무편제, 사무분장상 '파산부'에서 회생사건과 파산사건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부'라는 용어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잘못 신청되었거나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는 기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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