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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1. 2019

기업회생 재기도전!

법과생활

회생과 파산의 구별

기업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회사를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30억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이 완화된 간이회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통 기업회생은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성 내지 사업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상태(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적시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채무자: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회생절차이고, 영업부진 또는 사업특성, 시장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기업회생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지분 등을 합산해서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재건축조합,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중인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나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는 주총특별결의가 필요, 합명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 필요, 합자회사의 경우 잔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기업구조촉진법상 워크아웃 중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https://blog.naver.com/ysp0722/22160605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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