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생활
회생과 파산의 구별
기업회생은 법인파산과는 달리 회사를 갱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30억원 이하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고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요건이 완화된 간이회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통 기업회생은 부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제성 내지 사업성은 있으나 재정적 파탄상태(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적시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채무자:일시적 유동성 위기 등)에 빠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회생절차이고, 영업부진 또는 사업특성, 시장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결여되어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진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요건
기업회생은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2)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이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지분 등을 합산해서 10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고,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재건축조합,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산중인 법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나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는 주총특별결의가 필요, 합명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 필요, 합자회사의 경우 잔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 기업구조촉진법상 워크아웃 중인 회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https://blog.naver.com/ysp0722/22160605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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