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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9. 2016

친구의 부탁으로 대출시 명의를 빌려 준 경우, 그 책임

윤소평변호사

#1 질문


A는 친구 B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는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 하고 명의를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 해 은행은 A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대출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2 검토


A와 B는 B만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여 A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는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가 되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 한다라고 하여 은행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원칙 명의대여자가 변제책임,
예외 해당 은행이 이같은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 주장 가능


다만, 사례의 경우, B가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한도가 초과될 경우 A의 명의를 빌리기로 한 것이고, 해당 은행은 B가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A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까지 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도 B가 일부 변제한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를 받고 형식상 제3자명의로 체결한 대출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 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53013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해당 은행이 대출과 관련해 A와 B간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대출한도액 초과위반을 피하기 위해 A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권유까지 한 것이므로 A는 이같은 사정을 입증해서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Rtc9lOWE8o

https://www.youtube.com/watch?v=K1c2A7JR4lo&t=242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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