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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19. 2016

자동차등록명의 이전방법

#1 질문사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명의 이전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는데, 매수인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여전히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매수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세금, 과태료 등이 매수인에게 부담지워질까봐 걱정입니다.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매도인, 등록명의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를 양도한 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①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③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명의인, 매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으로 이전하는 방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등 법률과 시행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또는 인수해 가라는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판결확정증명원, 판결정본 등을 첨부해서 이전등록절차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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