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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1. 2016

신종마약, '신의 눈물'

윤소평변호사

#1 '신의 눈물' 신종마약


'신의 눈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피의자들은 신종 마약을 2015. 8.경부터 약 4억원 상당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밀수하고, 이를 유통시켰는데, 액체로 되어 있어 담배에 몇 방울 떨어뜨려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다. 


피의자들은 밀수과정에서 손 세정제로 위장해서 신종마약을 국내로 반입시켰는데, 그 양이 4,500ml 정도로 대략 2만 3,000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주로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20대 남성들이 이를 구입해서 흡입하였고, 나이트클럽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1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한다. 


유통을 시킨 피의자 8명이 구속되었고, 투약자 26명도 입건되었다. 


#2 마약관련 변호를 하면서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님에도 공교롭게도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한 국선변호를 3년째 하게 되었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니면서 국선변호를 하게 되면 변호사가 연간 채워야 하는 봉사활동 시간수가 충당되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 대부분은 소변검사, 혈액검사, 모발검사를 통해 마약류가 검출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크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구치소로 접견을 가 보면 다들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3 마약류 범죄의 특이성과 변호의 한계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매매, 수수, 소지, 알선, 투약 등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고,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정도만 다를 뿐이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은밀성을 띠고 있어서 수사가 용이하지 않은데, 그래서, 통상 마약류 관련 사건은 피고인의 다른 범죄제보(다른 투약자, 판매자(상선), 공급책 등)를 통해 수사가 확대되고 해당 피고인은 정상참작(수사공적)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에 정상을 참작받기 위해서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다른 마약류 범죄의 피고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쓸수도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 그에 대해 반증을 하면서 방어를 해야 하는데, 제보당한 피고인 역시 마약류 전과가 있거나 최근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해당 피고인에게는 마약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증거주의에 의한 재판의 한계가 이런 점에 있다.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보자가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으니, 반대로 피고인이 반증을 해야 하는 재판으로 변하게 되는 셈이다. 

어찌되었든, 억울한 피고인의 사정을 최선을 다해 헤아리려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당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보는 것도 사실이다. 아니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도 한다. 

#4 공범들이 마약 자체보다 더 무서워

마약류 범죄는 마약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관련 사람들이 더 문제이다. 처벌받고 단약하겠다고 다짐했어도 접근해서 마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나의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생활 중에 알게 된 마약 공급책이 출소 후 열심히 칼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 찾아와 투약을 권유하여 재범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마약을 공급한다. 그리고는, 마약을 끊지 못 하는 시기에 제 값이상의 돈을 받고 마약을 공급한다.  

마약류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당했거나 자녀들과 소식조차 연결하지 못 하고 홀로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오랜 기간 투약을 하면 치아가 흔들리고 급기야 빠지기도 한다. 

호기심이라도 하지 말아야!

마약류에 호기심이라도 접근하지 말아야 겠고, 만약,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연락처, 주소지 등을 전부 변경해서 마약 관련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단약의 방법이겠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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