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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1. 2016

성매매는 왜 일어나는가? #1 성매매여성

윤소평변호사

직접 담당하고 경험한 사건을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에 불과함을 밝혀 둡니다.


#1 끊이지 않는 성범죄 관련 소식들


최근 연예인들의 원정 성매매와 관련해서 성매매 알선과정에서 가담한 기획사 관계자나 성매수 남성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기획사 관련자들은 해당 연예인에게 재력가, 기업가를 소개시켜 주고 성매매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채무를 갚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알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일반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업소를 찾았다가 실랑이를 벌여 성폭행범으로 몰려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직급이 높은 관료들도 별장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들여 파티를 벌였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얼마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범죄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가 합헌결정이 난 적 도 있다.


#2 성매도 여성의 입장


사건을 접하기 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인신매매,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신체포기각서)으로 억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며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막연히 생각했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성매매는 필요적 공범으로 반드시 2인 이상이 가담해야 범죄성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의뢰받으면 반드시 공범에 대한 사건기록도 볼 수 밖에 없다. 성매수 남성이 의뢰인이거나, 성매도 여성이 의뢰인이거나 마찬가지다.


처음이 어렵지, 그 후에는...


최근 종결된 사건중에 성매매 행위에 가담한 여성은 대학생이었고,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휴학을 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의아한 것은 금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3번째였다. 두번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마지막 재판을 하던 날, 법정 밖에서 해당 여성은 "지난 번 사건은 벌금 다 냈어요, 변호사님!, 이번에는 벌금 얼마를 받게 될까요?"라고 묻는데, 이 학생은 이미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실제 벌금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여학생의 태도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2016. 기준으로 최저 시급은 '6030원'인데, 아르바이트생이 8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일당 4만 8,000원 정도의 소득이 된다.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1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시급제이니까 근무하지 않는 날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이 없고, 상대적 빈곤이 문제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아 경제적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여대생의 경우 '꾸미고 사먹고 유흥해야 할 비용'은 부모로부터 제공받지 않고서는 마련할 길이 없다. 월 스마트폰 이용료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대생이 유흥 등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사채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변제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용불량자, 연체 채무자로 전락하게 된다. 실제 채무독촉을 지속적으로 받다보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여대생의 갈등은 시작된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더라도 해당 채무를 갚는데에는 부족하고, 시일도 상당히 걸리지만,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1일 최저시급 합산액 이상 벌 수 있고, 단시일 내에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된다. 결국 '눈 딱 감고 몇 달만'이라는 결정을 한다.


성매매 한 건당 성매수 남성이 지급하는 비용은 지역마다, 업소마다 다른데, 이번 사건에서는 15만원이었다. 판결로 추징금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업과 관련하여 각 행위자들이 취득한 이익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성의 단위가치


성매매 여성이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은 업주에게 지급된다. 성매매 여성의 자신의 성 단위가치는 1회당 7만 5,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대금을 절반씩 분배하는 것이 이 업계의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아무튼 성매매 여성의 대부분이 성매매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채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채무 발생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동정이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 경험으로는 후자가 더 많아 보인다.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성을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 놓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벌어들인 소득의 경험이 최저시급에 불과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 한다. 신성한 노동, 이런 표어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마이낑', 또 다른 채무의 굴레


'마이낑'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 성매매 여성이나 유흥업소의 여성은 대부분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소의 업주가 해당 여성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고, 해당 여성은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업주에 대한 구상채무를 변제해 나가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 '마이낑'이라고 한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마이낑'의 이자율이 너무나 높아서 한번 '마이낑'을 받으면 아무리 성매매 활동을 하더라도 업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무의 굴레 속에서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워낙 사안이 은밀성을 가지다 보니 좀처럼 이들에 대한 구제가 쉽지도 않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으니 수요도 생긴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유사 이래 계속 있어 왔고, 어느 나라는 매춘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법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매매를 줄여나갈 수는 있겠지만, 근절은 어려워 보인다. 인간의 본성이, 성이 생식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부여를 받고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논거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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