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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4. 2019

북한은 나라인가

일상의 변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문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이다(92헌바48, 89헌가113 등). 하지만, 평화통일의 헌법가치 때문에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해석되기도 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은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한 단체에 불과한데, 북한지역까지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에게 귀순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한다(헌재 97마12).


법적 측면과 외교적 측면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북한을 이중적으로 해석해 온 것이 오래인데, 북한이 과연 국가적 면모를 인정해 줄만한 그러한 실체인지 의문이다. 군주제라면 왕조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현대국가들이 체제, 입헌주의에 따르면 무늬만 북한 나름의 헌법에 따른 국가일 뿐, 현대적,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중국 이상으로 괴이한 단체이다.


권력세습에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고, 장자세습 등의 원칙도 없고(배가 나오고 목뒷덜미 살이 두둑해야 하는 것이 기준인지도 모른다, 왕자의 난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공산주의는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나 작용하고 해킹, 밀수, 협박과 강짜가 국책이다. 자원 팔아먹지 말라던 유언도 지키지 않아 가훈조차 준수되지 않는 그런 집단이다.


그런데, 두번째 명제, 과거 한민족이었다는 의미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은 외교적 대등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휴대전화는 세대를 거치자 손안의 컴퓨터가 되어 전화기능이 본질이 아니게 되었다. X세대, 밀레니얼 세대에게 북한, 북한주민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 잠재적 단일국가로써의 공감대가 진심으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북한을 보면 국가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미스테리하게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왕조같다. 그리고, 이질감, 생소함, 낯설면서 신기감이 들뿐, 같은 민족이라면 자연히 발생하는 동질감, 애틋함, 연민과 연대감 같은 것은 생기지 않는다.


북한에게 퍼다 날라 준 것이 얼마인가. 그런데, 돌려받은 것은 얼마인가. 등가치환이 아니어도 우리나라에 대해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 부처 장관이 유감이라고 할 뿐, 북한에 대놓고 쓴소리 한 번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핵탄두 미사일이 없기 때문이라면 설득력이 없다. 남한은 북한보다 호전적이지 않고 평화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정식 외교라인에서 홀대받고, A매치에서 무시당한 상황을 놓고 최고 지도자가 함구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북한은 최대한 봉쇄정책으로 인민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지역, 일부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에 탐닉해 있다. 인도적 지원은 지원을 감사히 수용하고 회생가능한 민족,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을 폄하하는 피지원자에게 시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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