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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7. 2019

재판 X랄같이 하는 변호사 #1 나태

일상의 변론

어떤 직종, 직군에 종사하든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고, 능력발휘를 잘 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게다가 즐겁게 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놓고 보자면 능력있는 변호사, 즐겁게 일하는 변호사, 성실한 변호사가 분명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 있다. 즐겁게 일하느냐, 능력발휘를 하느냐는 비난과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실'의 측면은 분명 평가가 가능하다. 

재판일정을 코 앞에 두고 서면을 제출하는 변호사!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소장 복사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첫 재판기일이 지정된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이다. 


가령 11. 20.이 재판기일이라면 서면을 11. 17., 11. 18., 11. 19. 심지어는 그날 오전에 제출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 서면에는 자기네들 주장과 증거가 담겨있을텐데, 상대방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재판에 출석하게 되고, 재판은 다음 기일로 속행될 수 밖에 없다. 서면을 늦게 제출했으니 상대방으로써는 당연히 이를 검토한 후에 반박서면을 제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업무로 바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두번 서면을 재판일정을 코앞에 두고 제출하는 경우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습관적으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서면을 재판기일 코앞에 두고 제출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최소한 재판기일 2주전에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에 대해 반박서면을 제출해서 출석한 재판에서 제대로 공방을 벌일 수 있는 법이다. 버릇처럼 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변호사는 분명 불성실하다. 


이런 불성실한 변호사의 불성실은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증거신청해놓고 증거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거나 증인신청해놓고 신문사항을 아주 늦게 제출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은 할 일없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그것도 소송전략이라고 그들은 말할지 모르겠다. 세상에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얼마나 있을까. 


비단 어느 직역에 종사하든,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코 앞에 닥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분명 나태한 사람들이다. 혼자서 피해 볼 그런 일이면 다행이지만, 엮여서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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