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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13. 2020

손해배상청구 생각보다 쉽지 않아!

법과 생활


손해배상청구 하고 싶어요!

하루 중 재판이나 상담이 없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면 손해배상청구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다. 대부분 소액이고, 손해배상요건도 되지 않고,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만한 그런 상담은 별로 없다. 재능기부라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 검색해서 나에게 연락해 주는 분들에 대해 개략적인 상담을 해 줄 뿐이다. 그리고, 승패가 어떻게 되냐? 손해배상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일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실제 소송을 수행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말처럼 쉬운 소송이 아니다.

손해는 현실적인 재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인터넷 중고거래가 생각외로 잘 못 되었다가 계약이 잘못 되었다가, 누군가와 술집에서 싸웠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사장이 직원에게,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무언가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어렵냐 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구조적 특성


손해의 입증 - 원고가 입증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은 계약내용에서 찾아야 한다. 계약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 입증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계약 외 책임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무엇이 불법인지, 그 불법행위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 원고(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가 입증해야 한다.


손해의 종류입증-원고가 입증

[적극손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비용이 적극손해이다. 치료비, 진단비, 약제비, 보수비 등등 쌩돈이 나간 내역과 비용이 적극손해이다.


[소극손해]


소극손해는 상실한 이득을 의미한다. 1개월에 300만원의 소득자가 있다면 15일 입원하는 바람에 일을 못 했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소득(소극손해, 일실손해)은 150만원이 되는 셈이다.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른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대체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판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상의 책임에 기초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지,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를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위자료 인정여부나 액수는 차이가 난다.


손해를 위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더라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것이 있다. 각 항목의 손해에서도 통상적인 손해는 쉽게 인정될 수 있지만, 특별손해(확대손해, 추가적으로 입은 손해)는 상대방이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 이메일, SNS 등으로 특별손해 발생예정사실에 대해 인식을 시켜주고 그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손해의 범위(손해액수)


위와 같이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손해액, 특별한 손해액에 대해 입증이 되었다면 액수에 대한 입증 역시 원고가 해야 한다. 손해의 발생-손해의 종류-손해액까지 모두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그리 쉬운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청구한 금액 다 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감액, 제한하는 특유의 법리가 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책임제한 등이다.


과실상계는 원고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손익상계는 손해를 입기는 했지만 이익을 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책임제한은 손해배상을 원고가 청구한 전부 인정하는 것이 다소 부당하거나 과대할 경우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100% 청구한 금액 모두가 인정되는 판결보다 다소 감액된 판결이 대부분 선고된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기분나쁠 일이겠지만 세상일은 누군가에게 100% 책임을 전가할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1억을 청구했고, 입증을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이 30%, 책임제한비율 20% 등으로 청구금액 1억원이 다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감액이 이루어진다.

윤소평변호사의 TIP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법률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법률관계 이외의 제3자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보기도 한다. 사기, 교통사고 등등 계약 이외의 영역에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실제 법적으로 손해인가를 가려내기 이전부터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모든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다만, 특정분야, 의료소송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완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사건들은 일상에서 그리 많지 않다. 단지 기대에 못 미치는 물건, 서비스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생각을 품게 된다. 대부분 소액이고 변호사 보수보다도 적은 손해이다. 변호사 보수를 떠나 소송비용에 치르고 나면 손해를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받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시체말로 똔똔인 경우가 많다.


조언하자면 당사자간에 잘 타협하는 것이 좋다. 서로 양보하고 전부보다는 일부에 대한 배상과 사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면 결국 소송을 치뤄야 하겠지만,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지나치게 소액사건은 직접 해 보길 권한다. 사실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취합하면 홀로 소송할 수도 있고, 법원에 가서 민원실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도 된다.



https://blog.naver.com/ysp0722/22173917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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