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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11. 2020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을 높이려면

법과 생활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이 될까요?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나요?
합의하면 되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는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불만족, 하자, 중고거래실패, 심경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누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손해란 무엇인가

법률적으로 손해는 재산상 감소를 의미한다. 우리 법은 손해를 다음과 같이 3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출하게 되는 입원비, 치료비, 진단비 등은 적극손해에 해당하고, 월 300만원의 소득자가 15일 가량 입원했다면 150만원의 소득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소극손해(일실손해)는 150만원이 된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데, 큰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모두 입증해야 한다


손해의 발생원인 및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은 [1]계약에 근거한 손해, [2]계약 이외의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하게 된다.



[1]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더라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 계약내용 위반사실을 근거로 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책임을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에 대해 부담지울 수 있다.



[2]불법행위에 기한 책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또는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약위반 이외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입증이 쉬운 손해발생 원인을 선택해서 주장해도 되고, 두가지 원인 모두를 주장할 수도 있다.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 형사고소(사기, 횡령, 배임 등)를 통해 유죄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손해-발생원인-귀책사유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인과관계 역시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사회통념에 기초해 상당성이 인정될 수준 정도로 입증하면 된다.


손해의 범위


손해의 각 항목(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에 따라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손해액수 역시 손해원인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통상적인 손해액수를 초과하는 손해, 이를 특별손해라고 부르는데, 이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귀책사유자)의 인식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말일까지 반환해 주어야 새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상황이고, 계약금이 2,000만원이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약속한 날까지 반환해 주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갈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그 계약금 2,000만원을 집주인에게 책임지우려면 이같은 사정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 두어 인식을 시켜 두었어야 한다.



손해는 전부 배상받는 경우가 드물다!


손해발생, 원인과 인과관계, 액수까지 모두 입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얻은 이익은 공제해야 할 것이고, 그에게도 일말의 과실이 있다면 이 또한 고려해야 형평에 맞을 것이다. 이를 손익상계, 과실상계라고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법리가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책임제한이라고 하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책임비율을 정하게 된다.


동영상 시청하기


https://youtu.be/YNavll52b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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