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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8. 2020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판단 요소

법과 생활

#1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희정 지사 등의 사건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널리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상대방의 동의 내지 묵시적 반항거부 등으로 인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해서 '피해자다움', '성인지감수성'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일부 판단요소를 내 놓았다. 


#2


A는 자신의 교습생을 상대로 대회에서 입상한 것을 고마워 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교습생을 껴안고 입과 목에 키스를 하는 등 수차례 추행을 하여 기소되었다. 


A는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해당 교습생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무죄라고 주장했다.  


#3 하급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49 등)


재판부는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데, 피해자의 동의 여부란 객관적·외부적으로 판단 가능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했는지 여부나 내심의 의사, 심리적 경험에 의존할 수는 없고 피해자 특유의 정서적 취약성, 상처받기 쉬운 성격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점,  


2.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되는 점, 


3.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점, 


4. 피해자는 A의 범죄행위를 감내하며 표면적으로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뿐이고, A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러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A의 신체접촉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A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5. A가 현대무용계에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애정 표현을 빙자해 피해자를 추행한 점, 


6.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에 속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보다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일부러 탐색·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행행위가 가해자의 주도 하에 어떠한 사전 조짐이나 예고 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반복된 성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간장감이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쉬운 점 


등을 이유로 설시하며 A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명령을 내렸다. 


#4 윤 변호사의 TIP


CCTV, 녹음파일, 메세지 내용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추행, 성폭력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용이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있을 뿐,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인 등이 없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상사, 교사 등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시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없음을 위 판례에서 명백히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지위에서 외견상 추행행위에 동의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의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요약하면 [1] 추행행위의 발생영역, [2] 추행행위의 장소, 시간이 은밀성을 가지는지 여부, [3] 피해자의 반대의사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4] 가해자의 일방적 추측만으로 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점, [5] 반복성, [6] 위력은 폭행 또는 협박과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해자의 영향력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 이러한 요소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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