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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Feb 28. 2020

사기죄와 채무불이행

법과 생활

제1장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중요 요건
기망행위

속이는 말, 행위 일체를 포함/진정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에도 기망행위에 해당 : 기망이 되려면 사실에 대한 것을 허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무엇인지 증명가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사기꾼의 언행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동기의 착오




토지매매시 건물건축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건축이 불가한 농지를 건축가능한 것처럼 속여 매도한 경우


용도사기


돈을 빌릴 때 진정한 용도를 알려 주었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때



ex1)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고 일부는 다른 용도, 일부는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전부에 대해 사기죄 성립


ex2) 건설자재 구입대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경우


속아 넘어가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기망행위이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지급의사와 지급능력)


가. 변제 내지 지급의사


진정한 사기꾼들을 변제 내지 지급의사가 있었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


나. 변제 내지 지급능력


대부분 행위시(차용시, 법률행위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3. 26. 선고 95도3034).


➀ 돈이 없음을 알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경우


➁ 음식을 주문하고 잘 먹고 난 후 카드나 지갑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


➂ 과도한 거스름돈,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지급받으면 사기죄


➃ 과도한 거스름돈, 본래적 의미에서 과도한 입금, 잘못 송금된 돈 : 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➄ 단순히 변제기 유예받을 목적으로 변제기 유예를 받는 경우, 합의서 작성 등으로 변제계획을 말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결론


행위 당시 일정한 약속(주식투자금을 2배로 불려준다거나 투자금의 원금보장, 차용금 변제, 부동산매매 중개시 세금을 나오지 않게 해 준다거나 등등)을 이행할 의사는 물론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문제인지, 형사적 사기인지를 판단해야 함



사기죄는 경찰, 검찰에 증빙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빙자료와 함께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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