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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7. 2020

대표이사는 왜 재무상태표를 보지 않는가

법과 생활

자체적으로 결산을 해서 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거쳐 법인세 등 신고를 하는 법인도 있지만, 대부분 세무대리인(회계법인(회계사), 세무법인(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기장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매월 매출, 매입에 관한 자료를 챙겨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주고, 분기별 부가세, 1회계연도 결산, 세무조정명세 등의 결과물로 하나의 법인의 자산과 부채, 손익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계정별 원장 등이 첨부되어 세세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표이사, 대표자가 재무제표 등 장부 한 번 들여다 보지 않는 법인들이 많다. 규모가 영세하든, 규모가 크든 간에 대표이사 등은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장부를 확인하는 일이 없다. 계정과목이나 세부 서류의 기능과 내용 등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영업하느라 분주하다거나 세무대리인이 잘 처리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장부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규대출, 대출연장,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연장), 투자 등을 위해 장부에 분식을 해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감대상기업이라면 분식이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겠지만, 소규모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니 분식회계에 거리낌이 없어 보인다.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인파산, 기업파산 등의 절차에 있어서 분식을 제거하고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과 부채, 손익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도산절차에서는 이를 수정재무상태표라 부르고, 시장에서는 가결산이라고도 부르는 듯 하다.


계정과목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이란 재무상태표상에 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이 계정과목이다. 분식이 되었다면 자산(유동, 비유동자산) 중 어느 계정과목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매출이나 재고의 과다계상, 때로는 허위로 매출채권 계정의 수치를 올려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을 부풀릴 수도 있고, 특허 등 무형자산이나 개발비 등을 과다계상해 놓을 수도 있다. 법인마다 자산초과 상태로 만들기 위한 분식은 계정과목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자! 이제 분식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계정과목에 왜 그 수치가 떡~하니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대표이사도 세무대리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세무대리인이 모르는 경우는 법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결산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법인의 자금외부유출을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계정과목에 기입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과다계상, 허위계상의 이유와 상세 내역에 대해 누군가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수정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맡았을 뿐, 개별 법인의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 다만, 수정을 위한 방법과 필요성, 소명자료의 정리 등을 도울 뿐이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하고 재무상태에 대해 개략적이라도 인식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회사이지 않은가. 가계부가 어떻게 작성되었고, 무엇이 가짜로 적혀 있는지에 대해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회계원리를 대표이사가 알 필요는 없다. 다만, 문제라고 여기는 계정과목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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