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변론
공무원은 20년 근속, 30년 근속 등 근속연수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공무원 A가 연금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이자 연 4%라고 가정했을 때, 현금 9억을 잔고로 가지고 있어야 이자로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방식은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다르겠지만, 원금 대비 이자로 단순비교해 보았을 때, 공무원 A는 현금 9억을 보유한 자산가와 같다.
공직이란 나랏일을 하는 것이고, 나랏일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직자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정보로 부정축재하고, 공무원의 징표인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일관한다면 공무원, 공직자는 그야말로 철밥통을 노리고 지원해서 쉴드 속에 들어가 앉아 이 정권, 저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구색에 맞는 행태를 하고자 하는 내심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국가공무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목해야 할 문장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에 있다. 공무원,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법적 지위, 도덕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의무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그런데, 근속 중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로 재산을 불리고, 뇌물받아서 청탁업무를 처리해 주고, '봉사', '능률', '민주'가 아닌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연명한다면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일 뿐 아니라 가족과 이 사회, 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물론, 모든 공무원, 공직자가 제1조의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코로나가 오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꼬박꼬박 기본급에 수당까지 받는 직종은 공무원, 공직자들 뿐이다.
공직자의 노후는 어떠한가
몇 급으로 퇴직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루트는 달라진다.
1. 각종 공사에 고문 등으로 취업한다. 월급을 또 받는다. 다만, 연금은 삭감된다.
2. 각종 로펌에 취업한다. 브로커로, 영업사원으로 큰 건들을 로펌에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월급 내지 수당을 받는다. 물론, 연금이 삭감된다.
3. 시험과목이 면제되어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가 쉽게 될 수 있다. 취업을 하든, 개업을 하든 일정한 소득이 생긴다. 물론, 연금이 삭감된다.
4. 1급, 2급 등일 경우, 정계로 간다. 국회의원이 되면 신분보장은 물론 세비가 넉넉하게 주어진다. 물론, 연금은 삭감된다.
5. 판사, 검사들은 변호사로 대형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업한다. 옷 벗은 시기에 가까울 수록 수억대의 수임료 소득을 올린다. 물론, 연금은 삭감된다. 연금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
6. 기타 등등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노후는 이런 식이다. 자기가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일이나 연금으로 살면서 사회봉사나 칼럼 등을 통해 국민들을 일깨워 주는 일 등을 한다면 그 노후가 얼마나 귀한 것으로 존중받겠는가.
고위 공직자, 공무원들 재산을 보면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많다. 물론, 상속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넉넉한 배우자 덕에 재산이 많아 보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따끈한 정보에 접근성이 높아서 시세가 오를 땅이나 아파트를 사고, 시세가 오를 주식을 산다. 물론, 공무원이 주식투자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있기는 하다. 누가 바보처럼 제 이름으로 사겠는가. 다 차명하여 사지.
초지일관의 의미가 달리 해석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짤리고 봉급받고, 그 후에는 유관기관 등에 취업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차명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으로 초지일관이다. 다 그런 모양이다. 밖에 있을 때는 비교적 도덕적인데, 공직이나 정치인이 되면 초지일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