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l 16. 2020

영업양도 후 인근에서 다시 재개업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가 B에게 식당(카페 등등)을 양도한 후 A가 근처에 다시 동종 업종을 재개업하였다. B는 A가 식당 등을 양도한 후 다시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것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며 영업금지 등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41495)은, 


1.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 인근에 동종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점, 


2.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3. 양도양수 약정상 A가 식당(카페 등)의 모든 물적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설비만 양도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업에 필수 설비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노하우, 기술전수, 거래처 등도 양도대상에 포함시켰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4.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인데, B가 양도계약 체결 이후 필요에 따라 A로부터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5. A가 재개한 동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메뉴, 제조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면 영업의 완전 동일성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B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윤 변호사의 TIP


잘되는 식당, 카페, 중국집 등을 통채로 양수한 후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동종 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사실 상도덕위반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인지 여부, 동종영업금지 기간 등은 양도양수계약시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일 위 사례와 같이 분쟁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 잘되는 식당 등을 권리금까지 얹어서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재차 지근거리에서 같은 영업을 한다면 양수인이 명시적, 묵시적 손해를 볼 여지가 많다. 


단순한 설비, 점포의 양도인지, 상법에서 말하는 물적, 인적 자본의 이전인지 여부는 일단, 계약서 검토를 시작으로 영업의 동일성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원고가 알아야 할 사항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