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 D : 전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 A가 수익자 C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소송이다. 때문에 수익자 C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A가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다. 물론, 수익자 C가 채무자 B와 '짜고 치는 고스톱'의 형태로 채무자 B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라면 채권자 및 원고인 A의 존재, A에 대한 B의 채무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송달받더라도 크게 당혹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대상 행위 : 채무자 B와 수익자 C 사이의 법률행위(매매, 증여, 대물변제 등)
수익자 C가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반드시 소로써 제기하여야 하는데, 채권자 및 원고인 A가 사해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B-C사이의 사해행위로 등기가 C에게 이전되었고, 이를 A가 열람하여 채무자 B 재산이 이전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지났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OkXD9ju37k
법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경우를 '선의'라고 하고, 알았을 경우는 '악의'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수익자 C 즉, 피고는 채무자 B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수익자 C의 악의는 채권자 및 원고인 A의 입증사항이다.
그런데,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팔거나 소비하기 쉬운 금전 등으로 처분했을 때에는 실무상 채무자 B의 악의는 물론, 수익자 C의 악의까지 추정한다. 그리고, C가 채무자 B와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수익자 C의 악의는 대체로 추정된다.
따라서, C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은 B의 자력상태, 채무상태, 그리고, 해당 재산의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이전받았다는 등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주장입증해야 한다.
수익자 및 피고인 C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즉,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 B가 채권자 및 원고 A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방어할 수도 있다.
또한, C가 B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을 당시 채무자 B가 A에 대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방어할 수도 있는데, 통상 채무자 B의 변제자력없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입증할 사항이다. 다만, C가 적극적으로 반박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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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송은 채권자대위소송과 더불어 대표적인 삼각구도의 소송인데, 입증사항과 증거조사 방법이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많이 접한 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회생, 파산, 개인회생, 파산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송(부인권이라고 따로 명칭이 있음)이 수도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소송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입증방법과 효율적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영상 설명
https://www.youtube.com/watch?v=TKIDAei-kII&t=54s
https://www.youtube.com/watch?v=fn4Oh13tuLE
https://www.youtube.com/watch?v=NddU0tGt0xg
https://www.youtube.com/watch?v=xfhqgCCMFWM
https://www.youtube.com/watch?v=Nfd57VxAEX8
https://www.youtube.com/watch?v=M2fqsKL5tpY